임상심리사와 관련한 국가자격증에는 전문자격증과 기술자격증이 있습니다. 기술자격인 임상심리사는 전문자격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득하기가 쉽고, 추후 정신건강임상심리사를 따기 위한 자격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자격증 취득이 용이한 임상심리사 2급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춥니다.
임상심리사 기술자격시험은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준비해야만 합니다.
ㅣ응시자격
다음 조건 5개 중에서 1개에 해당되면,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학졸업자의 경우 전공에 제한이 없으며 학사학위 소지자면 됩니다.
실습 수련의 경우,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재학 기간에 받은 것이 인정되지만, 실무종사는 직장인 경력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재학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보다 엄격하게 증빙자료를 확인받습니다.
- 대학 졸업(예정) + 병원, 상담센터 등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실습 수련
- 대학 졸업(예정) + 2학기 이상 심리학 현장 실습 학점 취득
- 대학 졸업(예정) + 4대 보험이 적용되는 병원, 복지관, 교도소, 센터 등에서 임상심리 실무에 2년 이상 종사
- 대학 졸업 + 학과명, 전공명, 학위명에 심리, 상담, 치료가 포함되는 대학원 졸업(예정)
- 대학 졸업 + 심리, 상담, 치료 관련 학과가 아닌 대학원생이라면, 임상심리사 2급 필기과목(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 중 3과목 이상을 대학원 이수기간 중 수강 완료하였을 때 인정
2. 임상심리사 2급 필기, 실기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합니다.
ㅣ2023년 임상심리사 시험일정
구분 | 임상심리사 1회 | 임상심리사 2회 | 임상심리사 3회 | |
필기 | 원서 접수 | 2023.1.10. ~ 1.19. | 2023.4.17. ~ 4.20. | 2023.6.19. ~ 6.22. |
시험일 | 2023.2.13. ~ 3.15. | 2023.5.13. ~ 6.4. | 2023.7.8. ~ 7.23. | |
합격자발표일 | 2023.3.21. | 2023.6.14. | 2023.8.2. | |
실기 | 원서접수 | 2023.3.28. ~ 3.31. | 2023.6.27. ~ 6.30. | 2023.9.4. ~ 9.7. |
시험일 | 2023.4.22. ~ 5.7. | 2023.7.22. ~ 8.6. | 2023.10.7. ~ 10.20. | |
합격자 발표일 | 2023.6.9. | 2023.9.1. | 2023.11.15. |
ㅣ필기시험
- 시험과목 : 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
- 시험시간 : 2시간 30분
- 시험방식 : 객관식 과목별 20문항(총 100문항)
- 합격기준 : 100점 만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
- 응시료 : 19,400원
ㅣ실기시험
- 시험과목 : 임상실무
- 시험시간 : 3시간
- 시험방식 : 필답형(논술형) 18문항
- 합격기준 : 100점 만점 60점 이상 득점
- 응시료 : 20,800원
ㅣ합격률
연도 | 필기 | 실기 | ||
응시자 | 합격률 | 응시자 | 합격률 | |
2019년 | 6,016명 | 65.6% | 5,858명 | 23.5% |
2020년 | 5,032명 | 78.5% | 6,081명 | 20.1% |
2021년 | 6,469명 | 84.5% | 6,461명 | 40.5% |
3. 응시자격 증빙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합니다.
응시자격 증빙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실기시험 원서접수과 비슷한 시기에 제출합니다.
응시자격 증빙 서류 제출 기간은 보통 실기시험 원서접수 기간보다 긴데, 이때 해당 회차의 실기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실기 원서접수 마감일 전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 기간을 넘겨서 제출하는 경우, 다음 회차의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ㅣ공통
- 대학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대학원졸업(예정) 증명서
ㅣ실습수련자
- 1년 이상 실습수련증명서 : 실습수련기간, 실습수련내용, 실습수련 감독자 기재 필요
- 사설기관에서 실습수련한 경우, 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함께 제출
- 대학, 대학원에서 심리학 현장실습과 같은 실습과목 이수한 경우, 대학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1학기 당 6개월 인정)
ㅣ실무종사자
- 2년 이상 경력증명서 : 재직기간, 담당업무내용(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자문, 심리치료 포함)의 구체적인 기재 필요
4.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첩형, 상장형 등으로 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