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크게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 유형은 신청 학생과 가족의 소득 수준이 선발 기준이지만 2 유형은 대학별로 자체 선발 기준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매우 요긴한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가장학금 2 유형 신청 자격 조건 및 지급액, 지급 시기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20일 18시까지 국가장학금 2 유형 1차 신청받습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기간에만 신청해야 하니, 해당자는 반드시 이번 회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2 유형
국가장학금 2 유형은 대학별로 자체 기준을 정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학교 장학금 관련 게시판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대학에서 2 유형 선발을 위한 공통 자격 및 우선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공통 자격은 필수 자격 조건이므로 반드시 부합해야 하고, 우선 선발 기준은 해당되지 않더라도 학교 지침에 따라 얼마든지 2 유형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공통 자격조건
- 대한민국 국적자
- 국가장학금 2 유형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2 유형 참여 대학 확인하기(4년제 148개교, 전문대 91개교)
- 학자금 지원 1구간 ~ 9구간에 해당
신청 학생과 가족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10구간으로 구분한 학자금 지원 구간에서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속대학의 선발 기준 충족: 1 유형 신청 시, 2 유형도 자동 심사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 유형에 선발되지 않은 학생들이 2 유형에 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 유형 신청 승인자 중에서 2 유형 장학금 수혜자를 선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다만 학자금 지원 구간 범위가 2 유형이 더 넓기 때문에 선발 가능성은 더 높다고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소속대학의 선발 기준이 1 유형 자격 조건에 토대를 두고 있으니, 우선 1 유형 자격 조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2. 우선 선발 기준
우선 선발 기준은 필수 조건이 아니라 우대 기준이므로,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및 보호아동인 대학생생
- 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 다학기제 운영 학과 재학생 지원 가능
3. 지급액
- 해당 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되며,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장학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 고소득 구간인 9구간이더라도 30만 원대의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모든 학교에서 2 유형 장학금은 최소 1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지급일
2 유형은 개별 학기가 끝난 후에 신청 학생의 개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1학기 장학금 지급시기: 6월 중순 ~ 7월 초
- 2학기 장학금 지급시기: 12월 중순 ~ 1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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