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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정, 교직원,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공제회 목돈 예금 금리 비교

by 풀벌레 2023. 12. 3.

 

 

 

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는 공제회는 공무원 직종별로 다릅니다. 행정, 교직원, 소방, 경찰, 군인, 교정 공제회가 있고 각 공제회에서는 목돈을 일시에 예금하는 경우, 시중 은행보다 좋은 금리를 주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공제회의 목돈 예금 상품 금리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공제회 대표적인 금융 상품

공제회는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지만, 공제회 가입 대상은 관련 직종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공제회의 대표적인 금융 상품은 퇴직 급여와 목돈 저축 상품입니다.

 

  • 퇴직급여: 연복리 이자와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장기 저축상품으로, 가입부터 퇴직 시까지 매월 월급에서 공무원이 정한 금액만큼 자동 공제 처리됩니다.
  • 목돈예금: 재직 또는 퇴직 공무원의 여유자금(목돈)을 예치할 수 있는 예금상품으로 대부분 변동 금리가 적용되고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공무원 직종별 공제회 퇴직급여 납입금, 금리 비교 버튼

 

 

 

 

공제회별 목돈 예금 금리 비교

공무원 공제회는 총 6개로, 목돈 예금 상품은 운영하는 공제회는 교정공제회를 제외한 5개입니다.

 

 

1. 행정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

 

ㅣ상품명: 한아름목돈예탁

다음의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 만기지급식: 목돈을 일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금, 이자를 일시 수령
  • 부가금지급식: 목돈을 일시 납입하고 가입기간 중 매월(매년) 이자 수령 및 만기일에 원금만 수령
  • 원리금지급식: 목돈을 일시 납입하고 가입 기간 중 매월 원금, 이자를 균등하게 수령받고 만기일에는 원금 소멸

 

 

 

  • 가입대상: 재직 중인 지방직 공무원,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 및 행정공제회에 가입했던 퇴직 지방직, 행안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
  • 금리, 가입기간
구분 만기지급식 부가금(매년) 지급식 부가금(매월) 지급식 원리금 지급식
세전금리
(1년제 이상)
4.5% 4.5% 4.4% 4.4%
가입기간 선택 6개월, 1, 2, 3, 5 6개월, 1, 2, 3, 5 6개월, 1, 2, 3, 5 6개월, 1, 3, 5, 10

 

  • 가입금액: 100만 원 ~ 7억 원
  • 신청방법: 행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

 

 

 

 

2. 교직원공제회

교직원 공제회는 목돈 예금 상품이 재직자와 퇴직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ㅣ상품명: 목돈급여(재직 교직원)

부가금형, 예탁형, 적립형 방식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부가금형: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 기간에 이자를 3개월, 6개월, 1년 단위 중에서 선택하여 지급받고 만기일에 원금을 수령
  • 예탁형: 목돈을 납입하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의 합산액을 일시에 수령
  • 적립형: 가입 기간에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수령

 

 

  • 가입대상: 재직 중인 교직원 중에서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 금리, 가입금액, 가입기간
구분 부가금형 예탁형 적립형
금리 (이자 3개월마다 지급) 4.13%(세후 3.5%)
(이자 6개월마다 지급) 4.16%(세후 3.52%)
(이자 1년마다 지급) 4.2%(세후 3.55%)
4.2%(세후 3.55%) 4.2%(3.55%)
가입금액 100만 원 ~ 3억 원 100만 원 ~ 3억 원 최대 1억 원
가입기간 - - 3년제, 5년제 중 선택

 

  • 신청방법: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ㅣ상품명: 퇴직생활급여(퇴직 교직원)

다음 3개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부가금형: 목돈 납입 후, 가입 기간 중 이자를 매월(매년) 지급받고 만기일에 원금 수령
  • 확정연금형: 목독 납입 후, 가입 기간 중 매월(매년)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만기일에 원금 소멸
  • 적립형: 가입 기간 중에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면, 만기일에 원금, 이자를 합산액 수령(장기저축 방식과 동일)

 

 

  • 가입대상: 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를 납입했던 퇴직 교직원
  • 금리, 가입금액, 가입기간
구분 부가금형 확정연금형 적립형
금리 매월 지급 4.12%(세후 3.49%)
매년 지급 4.2%(세후 3.55%)
연복리 4.2%(세후 3.55%) 연복리 4.5%(세후 3.81%)
가입금액 500만 원 ~ 5억 원 500만 원 ~ 5억 원 최대 1억 원
가입기간 - 5, 10, 15, 30년 중에서 선택 3, 5년 중 선택

 

  • 신청방법: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3. 군인공제회

 

ㅣ상품명: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예금형 목돈수탁저축에는 만기지급식, 매월 지급식이 있습니다.

  • 만기 지급식: 목돈 수탁 후, 원금과 이자를 만기일에 지급받습니다.
  • 매월 지급식: 목돈 수탁 후, 이자를 매월 지급받고 만기일에는 원금을 수령합니다.

 

 

  • 가입대상: 현직 군인 및 예비역 군인
  • 금리
구분 만기 지급식 매월 지급식
6개월 4.26%(세후 3.6%) 4.17%(세후 3.53%)
1 4.9%(세후 4.14%) 4.79%(세후 4.05%)
2 5%(세후 4.23%) 4.88%(세후 4.13%)

 

  • 가입금액: 100만 원 ~ 10억 원
  • 가입기간: 6개월, 1년, 2년 중 선택
  • 신청방법: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경찰공제회

 

ㅣ상품명: 목돈수탁 복지저축

경찰공제회의 목돈수탁 복지저축은 만기일시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만기일시지급식: 목돈 수탁 후,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월이자지급식: 목돈 수탁 후, 매월 한 번씩 이자를 지급받고, 만기일에는 원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 가입대상: 현직 경찰공무원 및 3년 이상 경찰공제회에 가입했던 퇴직 경찰공무원
  • 금리: 다른 공제회와 달리, 가입 당시 금리가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
구분 만기일시지급식 월이자지급식
1 4.5%(세후 3.807%) 4.41%(세후 3.730%)
2 4.6%(세후 3.893%)
3 4.71%(세후 3.981%)

 

  • 가입금액: 500만 원 ~ 5억 원
  • 가입기간: 1년, 2년, 3년 중 선택
  • 신청방법: 경찰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5. 소방공제회

 

ㅣ상품명: 목돈수탁급여

매월 이자 지급방식 또는 만기 시 이자 지급방식 중에서 선택합니다.

  • 매월 이자 지급방식: 목돈 수탁 후, 매월 이자를 지급받고 만기일에 원금을 수령하는 방식
  • 만기 시 이자 지급 방식: 목돈 수탁 후, 이자와 원금을 만기일에 일시에 수령하는 방식

 

 

  • 가입대상: 현직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제회에 가입했던 퇴직 소방공무원
  • 금리
구분 만기시 이자 지급방식 매월 이자 지급방식
1 5.04%(세후 4.26%) 5.04%(세후 4.26%)
2 5.07%(세후 4.29%) 5.07%(세후 4.29%)
3 5.04%(세후 4.26%) 5.04%(세후 4.26%)

 

  • 가입금액: 500만 원 ~ 5억 원
  • 가입기간: 1년, 2년, 3년 중 선택
  • 신청방법: 소방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6. 교정공제회

 

목돈 예탁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정공제회는 매월 월급에서 일정금액이 공제되어 퇴직 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품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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