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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형별 가입 가능 공제회 6개: 퇴직급여 납입금, 금리 비교

by 풀벌레 2023. 12. 2.

공무원 유형별 공제회 6개 및 퇴직급여 납입, 금리 비교

 

 

공무원 유형별로 가입 가능한 공제회의 종류가 다릅니다. 현재 공무원 공제회는 6개 종류가 있으며, 모두 퇴직급여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직 기간 중에 가입을 원하는 공무원이 본인이 정한 금액만큼 매월 장기 저축 방식으로 납입하면, 퇴직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유형별 공제회 6개의 퇴직급여 납입금 범위, 금리, 납입방법, 혜택 등을 비교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공제회 가입 혜택 및 복지

공무원 공제회란 공무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하여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 상품과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최근 시중 금리가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오랜 기간 저금리가 이어질 때에는 공제회의 퇴직급여 상품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의 연 복리 장기저축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공무원이 필수적으로 가입했습니다. 현재도 대다수의 공무원이 본인이 설정한 납입금만큼 월급에서 바로 원천 징수되는 공제회 상품에 가입합니다. 공무원연금과 함께 퇴직 시, 목돈을 받을 수 있고 꾸준히 납입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리의 공제회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제회에서는 가입한 공무원들에게 경조사(결혼, 출산, 가족사망 등) 지원금을 주고 회원 전용 콘도,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무원 유형별 공제회 6개

공무원 공제회는 총 6개로 지방직 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는 행정공제회, 교직원이 가입하는 교직원공제회, 소방, 경찰, 군인이 각각 가입할 수 있는 소방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공제회가 있습니다.

 

 

1. 행정공제회

행정공제회의 정확한 명칭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 및 지방자지단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를 제외한 다른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행정공제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23년에 공제회 가입이 불가능한 국가직 공무원도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기존 공제회에 국가직 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행정공제회 신규 설립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ㅣ행정공제회 가입 자격

  • 행정안전부 국가직 공무원, 지자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 공제회 임직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무직은 가입 불가능합니다.

 

 

ㅣ퇴직급여 납입 금액, 방법

  • 납입금액: 월 1만 원 ~ 1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1만 원 단위로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 납입기간: 가입 ~ 공무원 퇴직 시
  • 납입방법: 매월 급여에서 공무원이 정한 납입금액만큼 공제 처리됩니다. 납임금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 금리: 연복리 4.87%(세전, 변동금리)
  • 세제혜택: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8년 이전 가입 회원은 비과세 적용되며, 1999년 이후 가입자는 최대 3.73%의 과세를 적용받는데 시중 은행의 일반과세율인 15.4%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교직원공제회

 

ㅣ교직원공제회 가입 자격

  • 국립·공립·사립학교 교직원, 교육행정기관/연구기관 등 교육 관련 기관 소속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국립·공립·사립 대학병원 교직원,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교육공무직, 공제회 임직원이 가입 가능합니다.

 

 

ㅣ장기저축급여 납입 금액, 방법

  • 납입금액: 월 3만 원 ~ 150만 원내에서 자유롭게 납입(10구좌에 6천 원으로, 6천 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 납입기간: 가입 시 ~ 교직원 퇴직 시
  • 납입방법: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 처리되어 납입됩니다.
  • 금리: 연복리 4.6%(세전, 변동금리)
  • 세제혜택: 저율 과세가 적용되어 최소 0% ~ 최대 3%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998년 이전 가입자는 이자소득세율이 비과세입니다.

 

 

 

공무원 직종별 공제회 목돈 예금 납입금, 금리 비교 버튼

 

 

 

 

 

3. 군인공제회

 

ㅣ군인공제회 가입 자격

  • 군인, 군무원, 공제회 임직원

 

ㅣ퇴직급여 납입 금액, 방법

  • 납입금액: 월 5천 원 ~ 200만 원내에서 자유롭게 납입(1구좌에 5천 원으로, 5천 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 납입기간: 가입 시 ~ 퇴직 시
  • 납입방법: 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정해진 납입금만큼 공제 처리됩니다.
  • 금리: 연복리 4.7%(세전, 변동금리)
  • 세제혜택: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최소 0% ~ 6.5%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만, 시중 은행 상품에 비해서는 세율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4. 경찰공제회

 

ㅣ경찰공제회 가입 자격

  • 국가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공무직, 공제회 임직원

 

ㅣ퇴직급여 납입 금액, 방법

  • 납입금액: 월 5천 원 ~ 200만 원(5천 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 납입기간: 가입 시 ~ 퇴직 시
  • 납입방법: 매월 월급에서 자동 공제되어 납입됩니다.
  • 금리: 연복리 4.7%(세전, 변동금리)
  • 세제혜택: 최저 0% ~ 4% 이내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 소방공제회

 

ㅣ소방공제회 가입 자격

  • 소방공무원 및 소방 업무 담당 공무원

 

ㅣ퇴직급여 납입 금액, 방법

  • 납입금액: 3만 원 ~ 300만 원(1만 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 납입기간: 가입 시 ~ 퇴직 시
  • 납입방법: 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원천 징수됩니다.
  • 금리: 연복리 5.03%(세전, 변동금리)
  • 세제혜택: 최저 0% ~ 최대 3%대의 저율과세를 적용받습니다.

 

 

 

 

 

6. 교정공제회

 

ㅣ교정공제회 가입 자격

  • 교도소, 구치소(지소 포함), 지방교정청에서 교정업무 담당 공무원, 공제회 임직원

 

ㅣ퇴직급여 납입 금액, 방법

  • 납입금액: 2만 원 ~ 40만 원(2만 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 납입기간: 가입 시 ~ 퇴직 시
  • 납입방법: 매월 급여에서 납입금이 자동 징수 처리됩니다.
  • 금리: 연복리 4.3%(세전, 변동금리)
  • 세제혜택: 최소 0% ~ 3%의 저율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소방공제회가 연복리 5.03%로 가장 높은 연복리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정공제회가 4.3%로 가장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모두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매년 금리가 변동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공제회의 적용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 20년 이상 유지해야만 정해진 금리를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고(교정공제회만 10년 이상)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 고지된 금리가 아닌 가입 기간에 따라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혜택의 경우,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를 적용받지만 이 혜택은 시중은행의 장기 저축상품에서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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