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었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공무원 본인이 받아야 했던 공무원연금을 지급합니다. 유가족은 수령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의 종류를 선택하여 공무원이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사망한 공무원 가족이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 종류 및 지급액, 지급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유족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망한 공무원의 가족이 받는 공무원연금 종류, 지급 조건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이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은 크게 유족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가 있습니다. 모두 수령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지급 조건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 본인이 공무원연금을 이미 수령받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1.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으로 세분됩니다.
- (지급조건) 가족이 공무원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퇴직 후 공무원 본인이 공무원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모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구분 | 지급 조건 | 지급액 | 지급방식 |
유족연금 |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 | 퇴직연금 × 60% | 매월 지급 |
유족연금일시금 |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 | 퇴직연금일시금 | 일시금 지급 |
유족연금부가금 | 10년 이상 공무원 재직하다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로 유족연금 선택자 | 퇴직연금일시금 × 1/4 | 일시금 지급 (유족연금은 별도로 매월 지급)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수급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유족연금 선택자 | 퇴직 당시 퇴직연금일시금 × 1/4 × (36 - 퇴직연금 지급 가능 월수) × 1/36 | 일시금 지급 (유족연금은 별도로 매월 지급) |
유족일시금 | 사망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한 경우 | 퇴직일시금 | 일시금 지급 |
기본적으로 유족연금 지급액은 퇴직연금 산출방식과 동일하지만, 퇴직연금의 60%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유족연금부가금 또는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일시금으로 별도 지급합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본인도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유족연금은 1/2만 지급됩니다. 이때 본인의 퇴직연금은 100%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수당
- (지급조건)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다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이 퇴직수당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은 퇴직금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유족급여와 별도로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재해보상급여
- (지급조건)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한 후에 해당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때에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순직유족보상금: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했다면, 퇴직 당시)의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24배
- 순직유족연금: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했다면, 퇴직 당시) 공무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 38% + 유족 1인당 5% 가산(최대 20%)
기존에 퇴직 유족급여를 받다가 순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지급받은 퇴직 유족급여액을 공제하고 순직유족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부조급여
- (지급조건)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유족 연금과 달리, 공무원이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가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소방직은 소속기관, 지방직은 소속 지자체, 교육직은 시도교육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망조위금: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 × 2
공무원연금 수령이 가능한 유족, 가족 인정 기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가족에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가 포함되며, 민법상의 상속 순위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사망 당시에 가족을 부양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부모는 가족관계증명서의 기록으로 가족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19세 이상 장애인 자녀, 손자녀, 조부모는 공무원이 살아있을 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 배우자: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 관계인 배우자
- 자녀: 만 19세 미만인 자녀, 만 19세 이상 장애인인 자녀
- 손자녀: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만 19세 미만인 손자녀 또는 만 19세 이상 장애인인 손자녀
- 부모: 친부모 또는 공무원 재직 당시 입양된 양부모
- 조부모: 친조부모 또는 공무원 재직 당시 입양된 양조부모
ㅣ유족급여 상속 순위
- 자녀, 손자녀가 부모, 조부모보다 우선 순위자입니다.
- 자녀, 부모가 손자녀, 조부모보다 우선 순위자입니다.
- 배우자는 우선순위 유족과 동일한 순위입니다.
- 만약 동일 순위의 가족이 2명 이상이라면 1/n로 지급받거나 대표자를 선정‧ 위임하여 대표자만 전액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 신청방법
공무원이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족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5년을 초과하면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족급여 신청의 경우,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고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만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합니다.
- 상단 메뉴 중에서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 서식을 클릭합니다.
- 연금수급자용 탭을 선택하여 하단 목록에 있는 퇴직유족연금 승계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 퇴직유족연금 승계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무원의 사망 관련 증명서 및 유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접수하고 이상이 없다면, 7일 이내에 유족급여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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