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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 허가 가능 기준 및 사례, 신청 절차

by 풀벌레 2023. 8. 28.

공무원 겸직 허가 조건 및 겸직 신청 절차

 

 

공무원도 공무원 업무 외에도 영리·비영리 업무에 대한 겸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영리 업무는 금지되지만, 일부 영리 업무는 겸직이 가능하며 비영리 업무일지라도 겸직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겸직 허가가 가능한 기준 및 사례와 겸직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으려면 영리 업무가 아님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겸직 허가 신청을 승인받으려면 무엇보다 뚜렷한 영리 목적의 업무가 아닌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겸직 업무로 인해 공무원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ㅣ겸직 허가 가능 기준

  • 근무시간 외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면서 공무원의 담당 직무 능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경우: 공무원 근무시간, 겸직업무 종사시간의 합산 시간이 점심식사, 저녁식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또한 자정 이후에 근무하는 심야업종도 불가능합니다.
  •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된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 공무원 영리 업무 금지 기준, 금지 요건, 사례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영리 업무 금지 구체적 기준 및 금지 요건, 사례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직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영리 업무 여부부터 판단하게 됩니다. 정확한 영리 업무의 범위와 구체적 기준, 개념적인 금지 요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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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허가 가능 사례

ㅣ겸직 허가가 용이한 경우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영리 업무 및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상단 링크 참조)라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영리 업무 겸직이 필요하다면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부분 공무원이 전문 지식·기술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국가안보상 이유,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산업분야 발전,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관계법령에서 겸직 금지를 규정하는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영리 업무 겸직 불가: 변호사 해당)
  • 비영리 목적의 계속성 있는 업무인 경우

 

 

 

ㅣ겸직 허가 직종 예시

  • 외부강의, 비영리법인 당연직 이사,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부동산 임대, 저술·번역·서적출판·작사작곡, 블로그 제작·관리(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물품 홍보하여 금전·물품을 받는 블로그는 겸직 불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 제작·관리, 수익창출이 되는 개인 사생활 유튜브·네이버 TV·아프리카 TV 등(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 금지 유지)

 

 

 

겸직 허가 신청 및 승인 절차 

겸직 허용 범위라고 판단되면 먼저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고 겸직을 하는 중에도, 연 2회 실태조사를 통해 겸직 신청사항 이행 여부와 위반사항을 조사받게 됩니다.

 

 

  1. 신청: 겸직을 원하는 공무원이 겸직의 수익발생 내역, 겸직 업무 내용, 겸직기간 등의 상세자료를 소속기관 복무부서에 제출하고 겸직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기존의 영리·비영리 업무의 겸직을 원한다면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겸직을 허가받은 공무원도 보직이 바뀌면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보로 바뀐 업무와 겸직 업무 간의 상관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심사: 복무부서장은 겸직허가 신청서 및 상세자료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검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3. 겸직허가 여부 결정: 겸직 업무, 공무원 담당 업무 내용·성격, 영리 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결과통보: 복무부서장은 공문으로 심사결과를 신청 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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