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2급, 3급 필기시험 면제 조건
청소년지도사는 응시자격을 갖춰야만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급수(1급, 2급, 3급) 별로 응시자격, 시험과목에서 차이도 나고 2급, 3급의 경우는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바로 면접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격도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2026년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7년부터는 청소년지도사 2급의 필기, 면접시험이 폐지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니,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면제 기준 구분응시자격필기시험 면제 여부1급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 경력 3년 이상 2급대학 졸업(예정)자 + 2급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 모두 이수필기시험 면제면접시험만 실시2005년 12월 ..
202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