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은 공무원에 비하여 급여가 적고 매년 호봉 상승도 없기 때문에 겸직, 투잡, 부업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직 겸직 가능 여부, 허용 기준, 사업자등록 여부, 세금 납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무직 겸직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겸직은 금지된다고 소속 기관의 공무직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사전 허가를 받는다면 겸직이 허용됩니다.
■ 겸직 허용 절차 및 기준
사전에 소속기관의 겸직 허가 신청서 등의 양식을 작성하여 내부 결재로 허가를 득한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근무자이기 때문에 허용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ㅣ겸직 승인 절차
- 소속기관의 겸직신청서 작성 및 인사팀에 제출
- 내부 검토
- 기관장 최종 승인
- 겸직 허가 통보를 받으면 겸직 가능
사전 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미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로 공무직이 되었더라도, 바로 신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ㅣ겸직 허용 기준, 예시
업무 능률 저해, 업무에 부당한 영향, 소속기관의 재산손실, 기관 신뢰도 훼손, 공무직 직무와 유사한 업종에서 일하는 경우(예: 부서와 관련한 용역 업체 등), 공무직 신분을 이용한 영업·홍보 활동, 근무 중 콘텐츠 제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영리 업무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즉, 겸직 허용 업종으로 사전 허가만 받는다면 사업자등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무직 겸직 신청으로 허용이 가능한 직종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근 후 학원 강사
- 퇴근 후 공방 운영
- 근무 시간 외에 수익형 블로그, 유튜브 운영
- 근무 시간 외에 온라인 쇼핑몰 운영
■ 겸직 수익 세금 신고
겸직으로 얻는 수익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수입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경비처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 추후 가산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구분 | 소득 금액 기준 | 세금 처리 방식 |
일회성 수입 | 1건당 300만 원 이하 | - 기타소득 - 원천징수 8.8% 자동처리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없음 |
연간 총수입 | 300만 원 이하 | - 기타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스스로 선택 가능함 |
지속적 연간 총수입 | 300만 원 초과 | - 사업자등록 O: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 기타소득, 무등록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함 |
공무직은 일정 수준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에, 겸직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직이 가능하더라도 기관의 허가 절차와 내부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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