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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의 행정사 1차, 2차 시험 과목 면제 사항

by 풀벌레 2023. 1. 6.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은 행정사 1, 2차 시험에서 일부 과목 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이상으로 퇴직한 공무원 또는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은 은퇴 후 재취업을 위하여 행정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 자격증 시험에서 공무원 출신의 면제 조건 및  시험 과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사 시험과목

행정사는 1차 시험 합격 후, 2차 시험을 합격하면 자격증을 발급받고 행정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은 3과목이며, 2차 시험부터는 행정사의 종류별로 선택 시험 과목 1개를 포함하여 총 4과목의 시험을 봐야 합니다.

 

구분 1차 시험
(3과목)
2차 시험 (4과목)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과목 민법 민법 민법 민법
행정법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론
행정개론 사무관리론 사무관리론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 해사실무법  해당 외국어
시험방식 선택형 필기 논술형, 약술형 필기
문항수 과목당 25문항 과목당 4문항(논술 1문항 + 약술 3문항)

 

 

 

2024년 행정사 시험 일정 및 면제 서류 제출 기간

 

 

 

 

행정사 시험 면제 공무원 조건

행정사 1차, 2차 시험에 면제되는 공무원의 조건은 크게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법인 행정서사법을 적용하여 1990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면제 조건이 있고, 개정된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종류별로 적용하는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임용일과 경력일을 기준으로 면제 조건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 공무원 경력이 있는 분이라면 대부분 1차 시험이 전부 면제됩니다.

 

또한 1차 시험 면제자도 반드시 1차 시험 원서접수를 해야 합니다. 원서 접수 후 지정 기간에 면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만 완전하게 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시험 일정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구법(행정서사법) 적용 조건 

  • 1990년 2월 5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
  • 1995년 2월 5일 이전까지 공무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일반, 경찰, 군인, 소방 공무원
  • 1차, 2차 시험 전부 면제

 

2.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적용 조건

 

  • 1차 시험 면제
2011. 3. 8. 이전 경력(임용)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기능직 제외)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특수경력직 공무원   
2011. 3. 8. 이후 경력(임용)  10년 이상 근무 +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2020. 6. 9. 이후 경력(임용)  10년 이상 근무 +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 1차 시험 면제 + 2차 시험 일부 면제
2011. 3. 8. 이전 경력(임용)  해당사항 없음
2011. 3. 8. 이후 경력(임용)  15년 이상 근무 +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2020. 6. 9. 이후 경력(임용)  15년 이상 근무 +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10년 이상 근무 +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 1차, 2차 시험 전부 면제
2011. 3. 8. 이전 경력(임용)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특수경력직 공무원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특수경력직 공무원
2011. 3. 8. 이후 경력(임용)  해당사항 없음
2020. 6. 9. 이후 경력(임용)  해당사항 없음

 

 

 

 

 

3. 외국어번역행정사 적용 조건

 

  • 1차 시험 면제
2011. 3. 8. 이전 경력(임용)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기능직 제외)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특수경력직 공무원
2011. 3. 8. 이후 경력(임용)
 외국어 학사학위 + 외국어번역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외국어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 외국어번역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1차 시험 면제 + 2차 시험 일부 면제
2011. 3. 8. 이전 경력(임용)  해당사항 없음
2011. 3. 8. 이후 경력(임용)  외국어 학사학위 + 외국어번역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외국어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 외국어번역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1차, 2차 시험 전부 면제
2011. 3. 8. 이전 경력(임용)  외국어 학사학위 + 외국어번역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외국어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 외국어번역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2011. 3. 8. 이후 경력(임용)  해당사항 없음

 

 

외국어번역 행정사 공인 어학 성적표 제출 방법, 기간

 

 

 

 

2차 시험 일부 면제 과목

 

 

 

공무원 출신이 시험 면제 조건에 부합한다면 1차 시험은 전부 면제에 해당하지만, 2차 시험부터는 일부 과목만 면제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차 시험 일부 면제 과목은 행정사 종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면제 시험과목 :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 외국어번역행정사 면제 시험과목 : 민법, 해당 외국어

 

 

행정사 종류, 하는 일, 연봉, 월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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