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및 지방직 7급, 8급, 9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가산점 3% ~ 10%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바로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입니다. 그 밖에도 직렬(직류)에 따라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증 종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산점 대상자별 가점 비율과 행정직, 기술직 가산점 자격증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적용 방식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적용받은 경우는 크게 3종류입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직렬별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는 둘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되고 직렬별 가산 대상 자격증은 별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가 직렬별 가산 대상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두 종류를 합산한 가산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단, 7급 공무원은 1차 시험이 아닌 2차 시험에서 직렬별 가산 대상 자격증이 적용됩니다.
가산점은 반드시 각 과목별 과락(40점 미만 득점)이 없는 경우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득점한 점수에 가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점에 대한 가산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9급 시험에서 가산점 5%를 적용받는다면, 과목당 1문제인 총 5문제(25점)를 득점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 (공통) 공무원 시험 가산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는 직렬, 직급과 무관하게 가산점을 일괄 적용받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만점의 10% 또는 5%를 적용받고, 의사상자는 5% 또는 3%를 가점으로 받습니다.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대상자로 선택하면 됩니다.
ㅣ취업지원대상자(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가족이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참전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은 가산점 미적용 대상입니다.
유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를 말하며, 독립유공자에 한해서는 손자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상 공상 군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무공보국수훈자, 공상 공무원 본인 10%, 가족·유족 5%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 10%
- 5·18 민주유공자, 4·19 혁명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사망자 유족 10%, 가족 5%
- 재해부상 및 사망 군경(공무원) 본인 및 재해사망 배우자 10%, 재해부상 배우자 5%
- 전몰순직 군경, 순직 공무원 유족 10%
ㅣ의사상자(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의상자 가족이 해당됩니다. 유가족은 배우자와 자녀까지만 포함됩니다.
- 의사자 유족 5%
- 의상자 본인 5%, 의상자 가족 3%
■ 행정직, 기술직 가산 대상 자격증 종류
1개의 자격증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가 인정되며,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에게 적용되는 가산 자격증 종류와 비율은 다음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ㅣ행정직 공무원
행정직 공무원이 가산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고난도 자격증이 대부분입니다. 가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굳이 공무원 임용을 바라지 않고 해당 분야의 전문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더 이상 컴퓨터활용 관련 자격증(정보처리기사 등)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전산직 제외), 현실적으로 행정직 공무원이 자격증으로 가산점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렬(직류) | 직급 | 가산 대상 자격증 | 가산비율 |
행정직(일반행정, 선거행정) | 7급, 9급 | 변호사, 변리사 | 5% |
행정직(재경) | 7급, 9급 | 변호사, 공인회계사 | 5% |
행정직(교육행정) | 7급, 9급 | 변호사 | 5% |
행정직(회계) | 7급, 9급 | 공인회계사 | 5% |
행정직(고용노동), 직업상담직 | 9급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 5% |
7급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 5% | |
직업상담사 2급 | 3% | ||
사회복지직(사회복지) | 7급, 9급 | 변호사 | 5% |
세무직 | 7급, 9급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5% |
관세직 | 7급, 9급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5% |
감사직 | 7급, 9급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5% |
교정직, 보호직, 철도경찰직 | 7급, 9급 | 변호사, 법무사 | 5% |
검찰직, 마약수사직 | 7급, 9급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5% |
통계직 | 9급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 5% |
7급 | 사회조사분석사 1급 | 5% | |
사회조사분석사 2급 | 3% |
ㅣ기술직 공무원
지원하는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적용받습니다. 지원 직렬(직류)과 무관한 국가 기술 자격증은 가산받을 수 없습니다.
직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7급 | 5% | 3% | - |
8급, 9급 | 5% | 5% | 3% |
- 보건(보건) 9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5%
기술직 공무원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자격증의 구체적인 종류는 다음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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