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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7급 공무원(행정직, 기술직) 가산점 대상자 및 자격증, 가점 비율

by 풀벌레 2023. 10. 26.

공무원 가산점 대상자 및 자격증, 가점 비율 총정리

 

 

국가직 및 지방직 7급, 8급, 9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가산점 3% ~ 10%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바로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입니다. 그 밖에도 직렬(직류)에 따라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증 종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산점 대상자별 가점 비율과 행정직, 기술직 가산점 자격증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적용 방식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적용받은 경우는 크게 3종류입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직렬별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는 둘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되고 직렬별 가산 대상 자격증은 별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가 직렬별 가산 대상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두 종류를 합산한 가산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 7급 공무원은 1차 시험이 아닌 2차 시험에서 직렬별 가산 대상 자격증이 적용됩니다.

 

가산점은 반드시 각 과목별 과락(40점 미만 득점)이 없는 경우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득점한 점수에 가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점에 대한 가산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9급 시험에서 가산점 5%를 적용받는다면, 과목당 1문제인 총 5문제(25)를 득점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 (공통) 공무원 시험 가산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는 직렬, 직급과 무관하게 가산점을 일괄 적용받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만점의 10% 또는 5%를 적용받고, 의사상자는 5% 또는 3%를 가점으로 받습니다.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대상자로 선택하면 됩니다.

 

 

ㅣ취업지원대상자(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가족이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참전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은 가산점 미적용 대상입니다.

 

유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를 말하며, 독립유공자에 한해서는 손자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상 공상 군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무공보국수훈자, 공상 공무원 본인 10%, 가족·유족 5%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 10%
  • 5·18 민주유공자, 4·19 혁명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사망자 유족 10%, 가족 5%
  • 재해부상 및 사망 군경(공무원) 본인 및 재해사망 배우자 10%, 재해부상 배우자 5%
  • 전몰순직 군경, 순직 공무원 유족 10%

 

 

 

 

 

ㅣ의사상자(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의상자 가족이 해당됩니다. 유가족은 배우자와 자녀까지만 포함됩니다.

 

  • 의사자 유족 5%
  • 의상자 본인 5%, 의상자 가족 3%

 

 

■ 행정직, 기술직 가산 대상 자격증 종류

1개의 자격증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가 인정되며,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에게 적용되는 가산 자격증 종류와 비율은 다음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ㅣ행정직 공무원

행정직 공무원이 가산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고난도 자격증이 대부분입니다. 가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굳이 공무원 임용을 바라지 않고 해당 분야의 전문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더 이상 컴퓨터활용 관련 자격증(정보처리기사 등)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전산직 제외), 현실적으로 행정직 공무원이 자격증으로 가산점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렬(직류) 직급 가산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정직(일반행정, 선거행정) 7, 9 변호사, 변리사 5%
행정직(재경) 7, 9 변호사, 공인회계사 5%
행정직(교육행정) 7, 9 변호사 5%
행정직(회계) 7, 9 공인회계사 5%
행정직(고용노동), 직업상담직 9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 직업상담사 2 5%
7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 5%
직업상담사 2 3%
사회복지직(사회복지) 7, 9 변호사 5%
세무직 7, 9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관세직 7, 9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5%
감사직 7, 9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5%
교정직, 보호직, 철도경찰직 7, 9 변호사, 법무사 5%
검찰직, 마약수사직 7, 9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5%
통계직 9 사회조사분석사 1, 사회조사분석사 2 5%
7 사회조사분석사 1 5%
사회조사분석사 2 3%

 

 

 

행정직 가산점 자격증 종류, 취득방법 바로가기

 

 

 

 

 

ㅣ기술직 공무원

지원하는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적용받습니다. 지원 직렬(직류)과 무관한 국가 기술 자격증은 가산받을 수 없습니다.

 

직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7 5% 3% -
8, 9 5% 5% 3%
  • 보건(보건) 9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5%

 

 

2024년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정기, 상시 시험일정 확인 버튼

 

 

2024년 국가기술자격증 산업기사, 기사 시험일정 확인 버튼

 

 

2024년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장, 기술사 시험일정 확인 버튼

 

 

 

 

기술직 공무원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자격증의 구체적인 종류는 다음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 종류 및 비율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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