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시험은 1년에 1번 실시됩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증은 2025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국가자격증이 된 지 4년이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자격증입니다.
2025년 시험일정과 시험 응시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5년 시험일정
- 원서접수: 2025.1.13.(월) 9:00 ~ 1.17.(금) 18:00
- 시험일자: 2025.2.23.(일) 10:00 ~ 13:50
- 합격자 발표일: 2025.3.4.(화)
- 시험장소: 킨텍스 제2전시장 (☞ 위치 확인하기)
- 응시수수료: 2만 원
ㅣ원서접수 유의사항
- 동물보건사 원서접수는 100%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진행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증명사진을 업로드해야 하므로 미리 사진 파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후, 시험당일 지참해야 하는 응시표도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 동물보건사 응시자격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에 합격 후에 해당 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만 자격증 교부가 가능합니다.
동물보건사 응시자격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물보건사가 국가자격증으로 법으로 제정되기 전에 이미 현업에 종사하던 분들을 위한 특례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ㅣ일반 대상자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 입학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 대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학과 졸업자(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자 +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에서 동물 간호 교육과정 이수 졸업자 + 동물 간호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 외국에서 동물 간호 관련 면허, 자격을 받은 자
ㅣ특례 대상자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면 됩니다.
- (평가인증과 무관한) 전문대학 이상 대학교에서 동물 간호 교육과정 이수 졸업자
- 전문대학 타 학과 졸업자 + (학교 졸업 후 ~ 2021.8.28. 까지)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 고등학교 졸업자 + (2021.8.28. 까지)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 3년 이상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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