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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자격 조건 및 납입 금액, 이자

by 풀벌레 2024. 6. 10.

만기 시, 내가 저축한 금액만큼 나라에서 금액을 지원하여 받을 수 있는 적금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웬만한 주식, 코인 투자로도 내기 어려운 200% 수익을 보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지금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자격 조건 및 납입 금액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저금한 두 배만큼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모집인원이 1만 명이고 신청 기간(6월 21일) 내에만 접수를 받기 때문에 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접수부터 시작해 보세요.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온라인 신청

 

 

 

 

■ 가입 자격 조건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거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저축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서울시로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무처가 서울이 아니어서 실제 거주하는 지역이 서울시가 아닌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령: 만 18세 ~ 만 34세의 청년 세대(2024년 기준 생년월일: 1989.1.1. ~ 2006.12.31.)
  3. 근로 경력: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납입기간의 50% 이상 근로해야 하며, 만기 시 근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4. 본인 근로 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월평균을 산출하는 기간은 2023.6.1. ~ 2024.5.31.입니다. 통장 개설 후에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5. 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 신청자의 부모 또는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 +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이 모두 해당되더라도 가입이 불가능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불가 대상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 만기, 이자, 해지

  • 납입 금액: 매월 15만 원 고정 금액으로 납입 기간 내에 50% 이상 저축을 해야 합니다.
  • 납입 방법: 자동이체
  • 납입 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수령액: (2년 720만 원 저축 시) 1,440만 원, (3년 1,080만 원 저축 시) 2,160만 원
  • 이자: (2년 약정) 통장 개설하는 달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 0.01, (3년 약정) 통장 개설하는 달의 한국은행 기준 금리 + 0.05

 

 

 

  • 중도 해지: 납입 기간의 50% 이상 저축을 하지 않는다면 중도해지 대상이 됩니다. 이때, 본인의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되고 매칭 지원금은 미지급됩니다. 단, 납입 기간 중에 다른 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여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매칭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 제출 서류

 

 

 

 

2년간 720만 원을 저축하면 1,440만 원을 받고, 3년간 1,080만 원을 저축하면 2,16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고이율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방법은 다음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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