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했던 코로나가 7월, 8월 접어들면서 재유행하며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창기와는 다르게 병원에서 코로나를 검사하면 비용도 지불해야 하고, 확진자의 격리 의무 여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코로나 재유행 증상과 검사 비용, 격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증상으로 병원을 가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집에 놓고 간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받아 처리할 수 있으니 미리 모바일 신분증을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 재유행 증상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코로나 증상이 일사병, 열사병, 냉방병, 단순감기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감기와 비슷한 아래의 증상을 동반하면서 휴식을 해도 차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코로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콧물이 나고 목이 칼칼한 인후통 증상이 나타납니다.
- 고열과 오한이 납니다.
- 마른기침으로 시작하여 잔기침이 2주 이상 오래 지속됩니다.
- 근육통, 두통 등 몸살 기운이 느껴집니다.
- 목소리가 걸걸하게 나거나 미각, 후각이 약해집니다.
■ 2024년 코로나 검사 방법 및 비용
코로나 검사는 약국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구입하여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병원에 검사하는 비용은 3만 원으로 가격대가 높은 편이지만, 보험비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일반 병원: 비급여 30,000원 →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1만 원 자기 부담금 제외)
- 보건소: 10,000원 ~ 20,000원
- 자가진단 키트: 8,000원 ~
코로나 재확산으로 자가진단키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자가진단 키트 구입이 가능하니 서둘러 구입해 두시기 바랍니다.
■ 2024년에는 코로나가 걸리면 얼마나 격리해야 할까?
2023년 6월 1일부터는 코로나 확진을 받더라도 격리는 강제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병원 출입제한도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는 위기 단계에 따라 격리 여부가 결정되는데, 2024년 5월 1일부터 위기 단계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감염병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유행이 되면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ㅣ경계 단계
- 5일간 격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학교와 직장에 코로나 양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5일간 병결(출석인정), 병가 처리가 됩니다.
- 자신과 타인을 위하여 면역력이 약한 기저질환 환자가 많은 병원 출입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증상이 발생하고 5일 정도는 타인과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ㅣ관심 단계
- 코로나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만 격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학교에는 의사가 작성한 소견 일자까지만 출석인정이 되는 병결 처리가 됩니다. 독감과 같은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마스크도 착용도 권고 수준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