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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ft. 지원 자격 조건, 필요 서류)

by 풀벌레 2024. 6. 12.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세 걱정이 되실 겁니다. 전기 및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요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2024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고 요금 차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절기, 동절기에 총 70만 원 이상의 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으니, 하절기를 대비하여 서둘러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야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버튼을 누르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 기간 내에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4.5.29. ~ 12.31.

 

 

ㅣ주민센터 방문 신청

 

  1.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주민센터를 방문 시, 지참 서류: 신분증, 전기 요금고지서(하절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겨울철에 요금이 많이 나오는 요금 고지서 1개(동절기)
  3. 주민센터에 비치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찾기

 

1. 상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확인하기"를 클릭한 후, 본인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2. 검색결과로 나온 본인 주소의 오른쪽에 있는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3. 더보기 화면에 나온 관할주민센터정보를 확인합니다.

 

 

 

ㅣ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2.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고지서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3.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그렇다면 언제 사용한 전기, 도시가스 등의 요금을 얼마나 차감해 주는 걸까요??

 

하절기, 동절기의 요금 차감 방식에도 차이가 있고,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도 지원 금액이 달라지니 상세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지원 시기

 

 

 

 

 

■ 지원 자격

 

아쉽게도 에너지 바우처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소득 기준, 가족 구성원(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부합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인 가족이 다음과 같은 기준 중에서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65세 이상(1959.12.31. 이전 출생)
  • (장애인) 등록된 장애인
  • (영유아) 6세 미만(2017.1.1. 이후 출생)
  • (임산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 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4조 관련)(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hwp
0.07MB

 

 

  • (희귀 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hwp
0.10MB

 

 

  • (중증난치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2]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제5조 관련)(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hwp
0.07MB

 

 

  •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지원 대상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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