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자격증은 1차, 2차 시험을 합격해야만 취득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시험일정 및 응시 자격과 1차 시험 전 과목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조건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관세사 시험 응시자격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ㅣ1차 시험
- 1차 시험의 경우 별도의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도 시험 응시는 가능하지만 최종 합격이 되더라도 성인이 되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ㅣ2차 시험
- 2023년(40회) ~ 2024년(41회) 1차 시험 합격자는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1차 시험 면제자의 경우도 2차 시험에만 응시 가능합니다. 상세한 면제 기준은 블로그 하단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2024년 시험일정 및 면제 서류 제출
2024년부터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원서 접수 기간이 다르며, 최종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90명입니다.
1차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의 시험장에서만 실시하고 2차 시험은 서울에서만 시행합니다.
구 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 1.29.(월) 9:00 ~ 2.2.(금) 18:00 | 3.16.(토) | 4. 17.(수) |
경력서류 (면제서류) 제출 기간 | 4.25.(목) 9:00 ~ 5.3.(금) 17:00 | ||
2차 시험 | 4.29.(월) 09:00 ~ 5.3.(금) 18:00 | 6.15.(토) | 10. 16.(수) |
ㅣ원서접수
-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 1차 시험 응시료는 3만 원, 2차 시험 응시료도 3만 원으로 각각 원서 접수 시 결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를 할 때 여권용 사진 파일을 등록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ㅣ경력서류 제출 방법
- 면제 서류인 경력 증명 서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5개 지부에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관 주소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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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담당부서 | 주 소 | 우편번호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512 | 02-2137-0553 |
부산지역본부 | 필기시험부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1번길26 | 46519 | 051-330-1801 |
대구지역본부 | 필기시험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42704 | 053-580-2377 |
광주지역본부 | 필기시험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 61008 | 062-970-1763 |
대전지역본부 | 필기시험부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1 | 35000 | 042-580-9137 |
<제출서류 종류>
- 관세행정 경력증명서: 근무기관에서 발급
- 인사기록카드 사본(휴직기간 확인): 근무기관에서 발급
- 관세사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성
■ 1차 시험, 2차 시험 면제 조건
관세사 시험 면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차 시험 전 과목이 면제되는 사람과 1차 시험 전 과목 면제와 함께 2차 시험 과목 중에서 2과목을 면제받는 사람입니다.
ㅣ1차 시험 전 과목(4과목) 면제
1차 시험 전 과목 면제를 위한 경력 산출 기준일은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입니다.
- 전년도(2023년) 관세사 1차 시험 합격자
-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ㅣ1차 시험 전 과목(4과목) + 2차 시험 2과목(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면제
1차 시험 전 과목 면제 + 2차 시험 2과목 면제를 위한 경력 산출 기준일은 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입니다.
-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기관명 | 시험과목 일부면제 관세행정분야 |
기획재정부 | 관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등 관세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 |
관세청 (소속기관 포함) |
관세행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 |
조세심판원 |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관세에 관한 심판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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