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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관세사 1차, 2차 시험 일정, 응시 자격, 면제 조건

by 풀벌레 2024. 3. 28.

관세사 응시자격 시험일정, 면제 조건

 

 

관세사 자격증은 1차, 2차 시험을 합격해야만 취득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시험일정 및 응시 자격과 1차 시험 전 과목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조건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관세사 시험 응시자격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ㅣ1차 시험

 

  • 1차 시험의 경우 별도의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도 시험 응시는 가능하지만 최종 합격이 되더라도 성인이 되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ㅣ2차 시험

 

  • 2023년(40회) ~ 2024년(41회) 1차 시험 합격자는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1차 시험 면제자의 경우도 2차 시험에만 응시 가능합니다. 상세한 면제 기준은 블로그 하단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2024년 시험일정 및 면제 서류 제출

 

2024년부터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원서 접수 기간이 다르며, 최종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90명입니다.

 

1차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의 시험장에서만 실시하고 2차 시험은 서울에서만 시행합니다.

 

구 분 원서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1차 시험 1.29.() 9:00 ~ 2.2.() 18:00 3.16.() 4. 17.()
경력서류 (면제서류) 제출 기간 4.25.() 9:00 ~ 5.3.() 17:00
2차 시험 4.29.() 09:00 ~ 5.3.() 18:00 6.15.() 10. 16.()

 

 

 

 

ㅣ원서접수

 

  •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 1차 시험 응시료는 3만 원, 2차 시험 응시료도 3만 원으로 각각 원서 접수 시 결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를 할 때 여권용 사진 파일을 등록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세사 시험 원서 접수 사이트 바로가기

 

 

 

 

 

 

ㅣ경력서류 제출 방법

 

  • 면제 서류인 경력 증명 서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5개 지부에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관 주소 및 연락처>
기관명 담당부서 주 소 우편번호 연 락 처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02-2137-0553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1번길26 46519 051-330-1801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053-580-2377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61008 062-970-1763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1 35000 042-580-9137

 

 

 

 

<제출서류 종류>

 

  • 관세행정 경력증명서: 근무기관에서 발급
  • 인사기록카드 사본(휴직기간 확인): 근무기관에서 발급
  • 관세사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성

 

 

 

 

■ 1차 시험, 2차 시험 면제 조건

관세사 시험 면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차 시험 전 과목이 면제되는 사람과 1차 시험 전 과목 면제와 함께 2차 시험 과목 중에서 2과목을 면제받는 사람입니다.

 

 

ㅣ1차 시험 전 과목(4과목) 면제

 

1차 시험 전 과목 면제를 위한 경력 산출 기준일은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입니다.

 

  1. 전년도(2023년) 관세사 1차 시험 합격자
  2.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ㅣ1차 시험 전 과목(4과목) + 2차 시험 2과목(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면제

 

1차 시험 전 과목 면제 + 2차 시험 2과목 면제를 위한 경력 산출 기준일은 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입니다.

 

 

  1.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기관명 시험과목 일부면제 관세행정분야
기획재정부 관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등 관세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
관세청
(소속기관 포함)
관세행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
조세심판원 관세법119조에 따른 관세에 관한 심판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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