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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원 1, 2, 3급 취득 방법 비교 및 경력 인정 기관

by 풀벌레 2023. 8. 9.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증하는 자격증입니다. 1급, 2급, 3급으로 등급이 구분되며, 1급이 가장 등급이 높고 3급이 가장 등급이 낮습니다. 각 등급별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상이합니다. 지금부터 한국어 교원 등급변 자격 취득 방법을 비교하고 급수의 승급을 위한 경력 인정 기관 종류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교원과 국어 교사는 다릅니다.

한국어 교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라면, 국어교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같은 국어를 교육하는데 내용과 수준, 교육 방식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국어 교사가 한국어 교원을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외국인을 상대로 교육할 수 없습니다.

 

구분 주관부처 필수 취득 자격증 교육대상
한국어 교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 교원 자격증 외국인
국어 교사 교육부 정교사(국어 전공)자격증 내국인

 

 

한국어 교원 1급, 2급, 3급 취득 방법 비교

한국어 교원 1급과 2급은 무시험으로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3급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하여 자격증을 을 취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급수 취득방식 학위 시험 응시자격 및 취득 방법
1급 승급   무시험  - 한국어 교원 2급 자격 취득자
 - 교육 경력 5년 이상, 강의 시수 2,000시간 이상인 경우, 승급
2급 승급 학위 무시험  - 학위 과정으로 한국어 교원 3급 자격 취득자
 - 교육 경력 3년 이상, 강의 시수 1,200시간 이상인 경우, 승급
승급 비학위 무시험  - 비학위 과정으로 한국어 교원 3급 자격 취득자
 - 교육 경력 5년 이상, 강의 시수 2,000시간 이상인 경우, 승급
취득 학위 무시험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복수전공한 학사(45학점 이수), 석사(18학점 이수) 학위 취득자
3급 취득 학위 시험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부전공(21학점 이수)한 학위 취득자
취득 비학위 시험  -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120시간 이수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자

 

 

ㅣ한국어 교원 3급부터 딸까? 2급부터 딸까?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준비할 때 3급부터 딸 것인지, 바로 2급부터 취득할 것인지 실제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성비 면에서 나은 것은 2급입니다.

 

  • 3급의 경우,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120시간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필기, 면접시험도 합격해야 합니다. 양성과정 120시간은 평균적으로 3~4달의 커리큘럼을 구성되어 있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연 1회만 실시합니다.

 

▶ 한국어 교원 3급 취득 방법 및 양성과정 교육기관, 교육비

 

 

 

 

  • 2급은 무시험제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분야에 대한 필수 이수 과목에 대한 학점을 채워야만 합니다. 대학에서 해당 전공을 한 사람이라면 바로 취득이 가능하지만, 비전공자라면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1년 정도의 시간과 교육비를 투자해야 합니다.

 

▶ 한국어 교원 2급 취득 절차 및 비전공자 취득 소요시간, 교육비

 

 

결과적으로 2급, 3급 모두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일정량 이상의 공부를 해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동소이한 조건이라면 상위 등급인 2급을 취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한국어 교원 취업 및 경력 인정 기관 종류

한국어 교원 1급과 2급의 경우, 승급을 통해서 급수를 높입니다. 이때 필요한 조건이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근무 경력과 강의 시수입니다. 다음에 열거된 기관에서 한국어 교원으로 근무하고 강의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대학부설기관, 외국 대학·대학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을 하는 국가, 지자체, 외국 정부기관
  • 외국인정책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단체
  • 외교부 소속 문화원 및 한국교육원
  • 세종학당
  •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국가지원 또는 지자체에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는 공공기관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교육청이 지정하여 한국어 학급을 설치한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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