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무원에 임용된 사람으로 공무원, 군무원 모두 해당됩니다. 지금부터 의료업무 수당의 지급 대상 공무원, 지급 조건, 지급 금액, 가산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의무직‧약무직‧간호직‧간호조무직 공무원, 군무원
ㅣ지급조건 및 수당 지급액
원칙적으로 의료업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해야만 합니다. 의무직은 근무 지역과 면허 자격 수준에 따라 수당 지급액에 차이가 있고, 약무직‧간호직은 고정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간호조무직은 직급별로 수당이 차등 지급됩니다.
의무직 | 약무직 | 간호직 | 간호조무직 | |
지역 | 수당 지급액 | 수당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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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역 | 전문의: 월 95만 원 일반의: 월 85만 원 |
월 7만 원 | 월 5만 원 | - 5급 이상: ~ 월 5만 원 - 6급, 7급: ~ 월 3만 원 - 8급: ~ 월 2만 원 |
도청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 지역 | 전문의: 월 85만 원 일반의: 월 7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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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소재지 시 지역 | 전문의: 월 75만 원 일반의: 월 6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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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광역시 지역 | 전문의: 월 70만 원 일반의: 월 60만 원 |
ㅣ가산금 지급액 및 지급조건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업무 직접 종사 의무직 공무원: 매월 100만 원
- 경찰병원에서 치안 업무 중 부상당한 의무경찰‧경찰공무원 진료업무 직접 종사 의무직 공무원: 매월 20만 원
- 국립정신병원‧국립법무병원 의무직 공무원: 매월 20만 원
-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 환자 직접 접촉 간호직 공무원: 매월 5만 원
의료업무 수당 외의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총정리)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및 가산금 지급대상, 지급액
2. 의료기사인 일반직 공무원, 군무원
ㅣ의료기사 공무원 종류
- 의료기사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서 진료,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종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공무원 직렬‧직군 | 필수 자격증 |
보건직렬‧의료기술직렬 공무원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자격증 소지자 |
보건직군 공무원(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직렬 공무원) |
ㅣ수당지급액: 매월 5만 원
3. 수의직렬 공무원, 군무원
ㅣ지급조건
- 가축 방역 및 동물‧축산물 검역, 가축‧축산물 검사 업무 직접 종사
- 수의사 면허 소지자
ㅣ수당 지급액: 매월 15만 원
4. 제1급 감염병 대응‧의료 업무 공무원
ㅣ지급조건
- 감염병 대응 및 의료 업무에 직접 종사
- 의료인‧간호조무사‧약사‧한약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 면허 소지자
ㅣ제1급 감염병
-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 집단 발생 우려가 높은 병으로 발생‧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 종류: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ㅣ수당 지급액: 매월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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