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대민공무원수당은 부처별로 경제활력 제고, 국민편익 증진 2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선정하여 2년간 매월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우수대민공무원수당 지급기간, 지급액, 지급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수대민공무원 선정 기준
- 경제활력제고, 국민편익증진과 직접 관계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과 밀접한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위주로 선발됩니다.
- 법령, 제도, 정책 등을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은 국민이 있는 성과가 있어야만 선정대상이 됩니다.
- 선정직급: 서기관 이하의 실무자로 선정합니다.
- 선정인원: 반기별로 기관의 정원에 따라 우수대민공무원 선정자 명수가 결정됩니다.
소속기관 전체 정원 | 우수대민공무원 선정자 상한선 |
1천명 미만 | 1명 이하 |
1천명 이상 ~ 3천명 미만 | 2명 이하 |
3천명 이상 ~ 5천명 미만 | 3명 이하 |
5천명 이상 | 4명 이하 |
- 선정업무 예시
구분 | 선정업무 예시 |
경제활력제고 분야 | 기업활동지원 업무, 규제개혁업무, 개인창업·자영업자·소상공인·일자리지원 업무, 건축·환경 등 경제활동 지원 관련 인·허가 업무 |
국민편익증진 분야 | 식품·위생·보건 등 국민안전 업무, 복지·주거·청소년 지원 업무 |
우수대민공무원 선정 및 지급 절차
- 기관별로 자체 우수대민공무원 계획(우수사례 상시발굴, 우수대민공무원 선발기준,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을 수립합니다.
- 기관 자체에서 우수대민공무원을 발굴하거나 국민·기업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 반기별로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하는 심사위원회사를 구성하여 우수대민공무원을 선정합니다.
- 수당 및 인센티브를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계획, 과정, 결과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모든 공무원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합니다.
- 선정된 사례, 수당·인센티브 지급 결과를 기관별로 수합하여 인사혁신처에 제출합니다.
우수대민공무원수당 이외에 공무원의 각종 특수업무수당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총정리)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및 가산금 종류, 지급액
수당 지급 금액 및 지급기간
- 수당 지급액: 매월 20만 원(총 240만 원), 수당 외에도 표창, 승진 혜택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 지급기간: 우수 대민 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 2년간
- 지급제외: 강등, 정직, 직위해제,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복직하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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