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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업무수당) 공무원 특수직무수당 및 가산금 종류, 지급 금액

by 풀벌레 2023. 7. 20.

특수업무수당 중에서 다양한 기타 특수직무 종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직무수당이 있습니다. 20여 개가 넘는 종류가 있으며 가산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특수직무수당 및 가산금의 종류와 지급 대상 공무원, 지급 금액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특수직무수당 지급 대상 공무원, 지급액

 

1. 방송·신문·영화·공연·무대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 업무 공무원

  • 소속기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 수당 지급액
직급 월 지급액
5급 이상 ~ 5만 원
6, 7 ~ 3만 원
8급 이하 ~ 2만 원

 

 

2. 특수전술업무 종사 공무원

  • 소속기관 및 수당 지급액
소속기관 및 해당 공무원 월 지급액
대테러업무를 위한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 ~ 8만 원
간첩 침투봉쇄·작전 업무 공무원 ~ 2만 원
집회·시위 관리 담당 경찰부대(의무경찰대, 방범순찰대, 경찰기동대) 소속 경찰공무원 ~ 8만 원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범죄 사건 처리 업무 경찰공무원 출동건수마다 3천 원 가산 지급, 1일 최대 3만 원

 

 

3.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

  • 수당 지급액: 매월 5만 원 이하

 

 

특수직무수당 외의 각종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을 다음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총정리)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및 가산금 종류, 지급 금액

 

 

 

 

 

4. 법제 업무 수행 공무원

  • 소속기관: 법제처
  • 수당 지급액
직급 월 지급액
고위공무원단 ~ 13만 원
3, 4 ~ 115천 원
5 ~ 10만 원
6급 이하 ~ 6만 원

 

 

5. 계호·보호·관찰 업무 공무원

  • 소속기관 및 해당 공무원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근무 공무원
법무부 소속 교도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외국인보호소,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관찰소 근무 공무원(경비교도 제외)
국방부 소속 군교정시설 근무 군인·군무원(미지원 임용 하사, 병 제외)
통일부 소속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근무 공무원
  • 수당 지급액: 매월 17만 원 이하
  • 가산금 대상 및 지급액: 한센병·결핵·정신질환자 수용자 및 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 교도·의료·검사·감호 업무 상시 종사 공무원(매월 5만 원 추가 지급)

 

 

 

6. 국제공항, 출입국항 근무 공무원

  • 소속기관 및 해당 공무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복지부 국립검역소,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우편물류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검찰청, 관세청 및 병무청 소속의 국제공항 근무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전문경력관(전산 담당 공무원 제외)
출입국항에서 외국 왕래 선박에 승선한 여객, 적재화물 상시 통관·감시·검역 등 출입국(경)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 수당 지급액: 매월 5만 원 이하
  • 가산금 대상 및 지급액: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속 해상교통관제사로 실무를 하는 공무원(매월 5만 원 추가 지급)

 

 

7. 현업작업 종사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소속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수당 지급액: 매월 7만 원 이하

 

 

8. 4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인 사서직 공무원·군무원

  • 수당 지급액
직급 월 지급액
5급 이상,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공무원 ~ 3만 원
6급 이하, 전문군무경력관 나군·다군 ~ 2만 원

 

 

9. 범죄수사업무 및 수사경찰공무원, 철도경찰직공무원

  • 소속기관 및 수당 지급액
소속기관 및 해당 공무원 월 지급액
검찰청 소속 범죄사건 수사, 범죄정보 수집,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 사무, 형사 재판 집행사무 종사 + 5급 이하 검찰사무직, 마약수사직 공무원 ~ 7만 원
검찰청 소속 감정업무 종사 5급 이하 별정직, 전문경력관  
고소·고발 민원사건의 조사·처리 수사경찰공무원 ~ 4만 원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범죄사건 수사, 범죄 정보 수집 종사 + 5급 이하 공무원  
과학수사업무 종사 수사경찰공무원 ~ 6만 원

 

 

 

 

 

 

 

 

10. 지식재산분야 심사·심판 업무 심사관(보), 심판관

  • 소속기관: 특허청
  • 수당 지급액
직급 월 지급액
고위공무원단 10만 원
3, 4 9만 원
5 8만 원
6(심사관) 6만 원
6급 이하(심사관보) 4만 원

 

 

11. 화재 진화·조사 업무 또는 해상 구조·구급 업무 공무원

  • 소속기관 및 수당 지급액
소속기관 및 해당 공무원 수당 월 지급액 가산금
인명구조, 화재진화 업무 종사 소방공무원(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현장 근무자만 해당) ~ 8만 원 출동일수마다 3천원 가산
인명구조, 화재진화, 화재조사 종사 시·도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 119지역대, 구조·구급대 근무자 및 소방서 진압대장, 화재조사 담당자만 해당) - (구조·구급활동) 누적출동회수가 13회 초과하는 경우, 1회당 3천원 가산

- (화재진화 출동) 출동일수마다 3천원 가산


구조·구급 활동 및 화재진화 출동 가산금은 중복 지급되며, 총 가산금은 1일 최대 3만 원입니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으로 항공기 탑승하여 산불 진화업무 종사 일반직 공무원 ~ 4만 원 -
산림청 소속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진화 업무 종사 공무원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구급 업무 종사 경찰공무원(해양경찰구조대, 특수구조단, 항공구조사, 응급구조사, 파출소 잠수·구조요원만 해당) ~ 6만 원 출동일수마다 3천원 가산

 

 

12. 통일, 남북교류·협력 업무 공무원

  • 소속기관 및 해당 공무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근무 공무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에서 공동위원회 업무 종사 공무원
  • 수당 지급액
직급 월 지급액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 70만 원
3, 4 ~ 60만 원
5, 전문경력관 가군 ~ 50만 원
6, 7, 전문경력관 나군 ~ 40만 원
8, 9, 전문경력관 다군 ~ 30만 원

 

 

13.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일반직·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 수당지급액
직급 월 지급액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 55만 원
4 ~ 45만 원
5, 전문경력관 가군 ~ 35만 원
6급 이하, 전문경력관 나군·다군 ~ 25만 원

 

 

14. 시체부검 및 검시 업무 공무원

  • 소속기관 및 수당 지급액
소속기관 및 해당 공무원 월 지급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체부검업무 수행 공무원 36만 원
경찰청에서 검시 업무 담당 일반직 공무원 ~ 24만 원
 
 

15. 화학 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 공무원

  • 소속기관: 합동방제센터
  • 수당 지급액: 매월 5만 원 이하

 

 

16. 통상적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 수당 지급액: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월 봉급액의 10% 범위

 

전일제 공무원의 월 봉급액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직종별 호봉표(2023년): 11개 공무원 직종 월 봉급액

 

 

 

 

17. 수산생물 검역업무 종사 공무원

  • 해당공무원: 해양수산직렬공무원 또는 수산생물 방역·검역 업무 직접 담당하는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공무원 + 수산질병관리사·수의사 면허 소지자
  • 수당 지급액: 매월 5만 원

 

 

18. 국가안전보장 직무 종사 공무원

  • 소속기관: 국가정보원
  • 수당 지급액: 매월 월 봉급액의 40% 이하

 

 

19. 국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수당 지급액: 매월 3만 원

 

 

 

 

 

20. 재난 대응·복구 업무 공무원

  • 소속기관 및 해당 공무원: 중앙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 수습본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재난 발생 현장 근무 공무원
  • 수당 지급액: 1일 8천 원(최대 월 8만 원)

 

 

21. 항공기의 항행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사 공무원

  • 소속기관: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 수당 지급액: 매월 5만 원 이하
  • 가산금 대상 및 지급액: 항공교통업무 실무자(매월 5만 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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