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는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기관의 교육생으로 합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발기준이 엄격하고 경쟁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교육생 합격에 필요한 자격증 종류와 점수, 그 외의 선발 기준에 대해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권고 선발기준을 근간으로 합니다.
양성기관 모집에 신청하면 1차 서류 심사를 거친 후, 2차 면접 평가를 통해 최종 교육생을 선발됩니다. 이때, 1차 서류 심사에 대한 양성기관의 선발 기준은 농촌진흥청 권고 사항을 토대로 합니다.
농촌진흥청의 권고 내용에는 양성기관 자율 평가 항목도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선발기준을 추가하여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된 양성기관을 살펴보면 선발 기준이 대동소이합니다. 매년 선발기준이 변경되고 보완될 가능성이 있으니, 희망하는 양성기관의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차 서류 심사 선발 기준(농촌진흥청 권고)
서류 심사 시, 정량평가 60점 및 정성평가 40점을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ㅣ정량평가(60점) : 경력 20점 + 국가 자격증 20점 + 양성기관 자율 20점
1. 경력 배점 : 치유농업 관련 실무 경력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합니다. 근무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인정됩니다.
경력 기간 | 점수(최대 20점) |
3년 미만 | 3점 |
3년 이상 ~ 5년 미만 | 5점 |
5년 이상 ~ 7년 미만 | 10점 |
7년 이상 ~ 9년 미만 | 15점 |
9년 이상 | 20점 |
2. 국가 자격증 종류 : 치유농업과 관련한 국가 자격증 레벨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 합니다. 동일 자격증이라면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 점수만 인정되고, 동일 자격증이 아니라면 점수가 합산됩니다. 다만 합산 시,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시 1) 산림치유지도사 2급(10점), 산림치유지도사 1급(15점) 소지자 : 15점만 인정
- 예시 2) 산림치유지도사 2급(10점), 산림기능사(5점) 소지자 : 15점 인정
- 예시 3) 산림치유지도사 2급(10점), 나무의사(15점) 소지자 : 최대 20점만 인정
구분 | 5점 | 10점 | 15점 | 20점 |
전문자격 | 청소년 상담사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3급 보건교육사 3급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도시농업관리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
청소년상담사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보건교육사 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보육교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산림치유지도사 2급 |
청소년상담사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보건교육사 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보육교사 1급 정교사 2급 평생교육사 1급 산림치유지도사1급 나무의사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정교사 1급 |
기술자격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술사 |
조경, 원예, 종자, 유기농업, 축산, 산림, 화훼장식, 임업종묘 | 조경, 종자, 유기농업, 축산, 산림, 화훼장식, 임업종묘, 식물보호 | 조경, 시설원예, 종자, 유기농업, 축산, 산림, 화훼장식, 임업종묘, 식물보호 | 조경, 시설원예, 종자, 농화학, 축산, 산림 |
|
임상심리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
임상심리사 1급 직업상담사 1급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3. 양성기관 자율 : 양성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관별로 기준이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양성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경우만 선발 대상이 되거나, 전체 모집 정원에서 동일 지역 거주자의 정원을 더 많이 할당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학력 기준 : 학력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치유농업 관련 전공자에게 전문대, 4년제 대학교, 석사학위, 박사학위에 따라 차등하여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유농업 관련 전공 | 점수(최대 20점) |
전문학사 | 5점 |
학사 | 10점 |
석사 | 15점 |
박사 | 20점 |
또는
치유농업 관련 전공 | 점수(최대 20점) |
고등학교 | 9점 |
전문학사 | 12점 |
학사 | 15점 |
석사 | 18점 |
박사 | 20점 |
- 교육 이수 : 농림축산식품부(교육문화정보원 포함), 농촌진흥청, 지자체의 농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교육 시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수료증으로 교육 시간을 증빙해야만 합니다.
교육 시간 | 점수(최대 20점) |
30시간 미만 | 3점 |
30 ~ 50시간 미만 | 5점 |
50 ~ 80시간 미만 | 10점 |
80 ~ 100시간 미만 | 15점 |
100시간 이상 | 20점 |
또는
교육 시간 | 점수(최대 20점) |
20시간 미만 | 4점 |
20 ~ 50시간 미만 | 8점 |
50 ~ 80시간 미만 | 10점 |
80 ~ 100시간 미만 | 16점 |
100시간 이상 | 20점 |
ㅣ정성평가(40점) : 자기소개서 평가 40점
자기소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교육생 지원 동기, 학습의지, 향후 치유농업사로서 활동 계획을 평가합니다. 각 항목의 세부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동기 : 치유농업 입문 계기 및 관심도
- 학습의지 : 교육에 대한 열의,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도
- 향후활동계획 :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이수, 자격증 취득 후 활용 방안
2차 면접 심사 선발 기준(양성기관 자체 기준)
양성기관별로 모집정원의 1.3배에서 1.5배 정도의 교육생을 1차 서류 심사에서 합격시켜 면접심사 대상자로 둡니다.
면접 심사 시에는 논리적인 의사전달 능력과 애티튜드를 평가하면서 농업, 원예와 관련한 지식을 질문합니다. 치유농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역할을 심층적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면접 전에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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