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보건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신청 및 발급 절차, 비용, 발급 기간, 미발급 시 벌금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경우
레스토랑과 같은 음식점, 식품 제조 생산직과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보건증이 필수입니다. 보통 사장님이 가능한 한 빨리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반기별로 관청에서 보건증 발급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건증이 없다면 벌금(과태료)을 부과받습니다. 과태료는 고용주만 내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인 종업원까지 내야 합니다. 고용주는 최소 30만 원 ~ 최대 150만 원, 종업원은 최소 10만 원 ~ 30만 원까지 부과받고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높아집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자로부터 1년이므로, 계속 아래의 업종에서 일하게 된다면 1년마다 보건증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업종, 음식점, 요식업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 학교급식 종사자
- 유흥업종 종사자
보건증 신청 및 발급 절차
1. 가까운 보건소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능)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2. 보건소에 비치된 접수증을 작성하고 보건증 발급 신청을 합니다. 이때, 발급 비용을 지불합니다
- 접수증 작성 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 발급 비용(수수료): 3천 원
3. 임상검사실, 방사선실에서 검사를 합니다. 임상검사실에서는 항문면봉검사를 통해 장티푸스 여부를 판단하고, 방사선실에서는 X-ray 검사로 폐결핵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유흥분야 종사자가 보건증 발급 시에는 소변‧혈액 검사가 추가되며 에이즈, 매독 등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검사 후 5일 ~7일(공휴일 제외)이 지나면 보건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수령은 검사한 보건소에 다시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수령: 본인 및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수령이 가능하고 대리인의 경우, 검사자와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인터넷 출력: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을 검색하여 출력하면 됩니다. 정부 24 외에도 공공보건포털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체 출력 시,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출력 사이트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보건포털: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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