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해설가는 산림교육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산림청과 지자체는 관할 산림 시설에서 산림 교육을 하려면, 반드시 숲해설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명확한 수요가 있는 만큼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숲해설가 자격증 취득 방법 및 발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양성기관에서 1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합니다.
전국 31개의 양성기관 중에서 위치와 모집일정, 교육비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양성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각 양성기관마다 교육기간은 4개월 ~ 5개월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보통 180시간 ~ 190시간으로 구성되어, 필수 교육 시간인 170시간 이상 교육(이론 140시간, 실습 3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기관 교육생이 되기 위해서는 모집 시기에 가능한 한 빨리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교육생 모집 시, 교육비를 먼저 입금한 순서로 선착순 마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양성기관은 면접을 보기도 하고, 필기시험을 치르기도 하므로 각 양성기관의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생을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이나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ㅣ교육과목
- 산림교육론 : 산림교육의 이해, 나무 숲 임업, 숲해설개론, 산림휴양문화
- 산림생태계 : 산림생태학, 식물의 이해, 야생동물의 이해, 곤충의 이해, 산림토양학
- 기본소양 : 리더십과 인성
- 커뮤니케이션 : 인간관계학, 커뮤니케이션 기법, 숲해설 기법
- 교육프로그램 개발 : 숲해설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습
-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 응급처치, 야외활동 지도
- 기타 선택과목
2. 양성기관의 자체 평가를 통과해야 교육 수료가 됩니다.
교육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자체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론시험은 과목별 5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시연 평가 점수도 70점 이상을 받아야만 교육 수료가 되고,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3.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자격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인터넷으로 요청이 가능하며, 우편과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ㅣ제출서류 : 자격증신청서, 교육과정이수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진 2매
ㅣ자격증 발급비 : 17,000원
숲해설가 자격증 발급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바로가기)
4. 산림복지전문업체 또는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체의 모집 공고를 통해 채용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의 한시적 프로그램에 강사로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숲해설가 자격증 보유자가 워낙 많고, 경력이 많은 분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숲해설가 외에도 유사 직종의 다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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