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이 고금리로 빌린 기존 대출을 4.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새롭게 지원합니다. 바로 소상공인 대환대출입니다. 지금부터 4.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소상공인 조건 및 신청 방법, 신청 시기 등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 대환대출 조건
ㅣ신청대상 소상공인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금리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유형은 2가지로 다음 중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면 됩니다.
- 공통조건: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 1 유형:은행권, 비은행권의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 2 유형: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권, 비은행권 구분>
-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시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은행 15곳>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ㅣ대환대출이 가능한 기존 대출 상품 조건
- 2023.8.31. 이전에 시행된 대출이면서, 신청하는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에만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년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및 신보(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금액을 빼고 나머지 대출한도 금액만큼만 이번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ㅣ대환대출 혜택
- 고정금리(4.5%)로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 가능
- 기존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소상공인 1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환 대출 가능
■ 신청기간 및 신청사이트
ㅣ신청기간
- 2024.2.26. 오후 4시부터 ~ 예산(약 5천억 원) 소진 시까지
ㅣ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총 77곳)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대환대출 신청을 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한 후,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지참하여 원하는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대환대출을 요청합니다.
★ 대환대출 취급 은행(12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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