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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채, 소방간부후보생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종류별 가점 점수/비율

by 풀벌레 2024. 11. 12.

소방 공무원 공채 및 소방간부후보생의 가점(가산점)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추가할 수 있는 항목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의사상자 관련입니다. 만점의 5% 또는 10%까지 가점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은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부터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의 상세 종류와 가점 비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31소방간부후보생 시험일정, 응시자격, 단계별 시험과목(2025년, 2026년 변경사항)은 아래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2025년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일정, 응시자격, 시험과목 변경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는 대부분은 국가유공자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 외에도 많은 종류가 포함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종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적용하는데, 아래의 표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시험단계별로 가산되는데, 적용 방식과 기본 조건은 아래를 눌러 확인하세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방식, 기본조건

 

 

 

취업지원대상자 구분 만점의 10% 만점의 5%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 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 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 중에서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독립유공자 (순국선열)의 유족 -
(애국지사) 본인 (애국지사)의 가족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본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에서 배우자
- (수당지급 대상자 중 중등도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에서 자녀
5·18 민주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 본인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배우자
(5·18 민주화 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1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특수임무부상자 중 상이등급 6급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가점에 합산하여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 어학 시험 점수도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소방 업무, 사무관리 자격증 종류 및 가점 비율
한국어, 외국어 능력시험 가점 적용 종류, 비율

 

 

 

 

■ 의사상자 등

 

의사상자 등은 만점의 5% 또는 3%의 가점을 받습니다.

 

 

★ 의사상자 종류: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의상자 가족

 

 

  •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써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써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의사상자 구분 만점의 5% 만점의 3%
의사자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상자 의상자(1~ 6) 본인 의상자(1~ 6)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사상자도 취업지원대상자와 같이 시험단계별로 가산되는데, 적용 방식과 기본 조건은 아래를 눌러 확인하세요.

 

의사상자 가산점 적용방식, 기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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