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소득금액증명원을 7월 초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7월 2일부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필요한 경우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한 경우
이전 연도의 본인 소득을 증빙하는 중요한 자료인 소득금액증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기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금을 받으려고 신청할 때,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액을 하향 조정하고자 할 때, 증빙 서류로 필요합니다.
- 해외에서 체류자격을 허가받을 때(비자 신청) 제출해야 합니다.
- 카드 발급 시에도 종종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간편한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은 집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ㅣ정부 24에서 발급
- 정부 24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비회원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으로 검색 후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 소득금액증명신청 내용을 작성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용도, 수령방법(온라인 발급)을 입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득발생처는 제출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처리하고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소득금액증명원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ㅣ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간편 인증으로도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으로 검색 후 해당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발급유형 - 한글증명, 증명구분 –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을 선택하고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처를 입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제출 지시사항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처리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파란색 발급번호를 누르면 출력 가능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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