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전문가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입니다.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정원전문가 또는 시민정원사와는 완전히 다른 교육이지만, 교육비가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산림청 지정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및 교육생 신청 자격, 교육비, 교육과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원전문가 취득 방법
-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교육생이 되기 위한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선발되어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350시간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습니다.
- 교육기관 자체 평가에 합격하고 수료증을 받으면, 산림청 지정 정원전문가가 됩니다.
전국에 있는 정원 및 수목원 현황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국 정원 현황(위치) 및 국가정원, 지방정원 등 정원 종류
▶ 전국 수목원 현황(위치) 및 국립·공립·사립·학교 수목원 종류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신청 자격
정원전문가 교육기관의 교육생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의 5가지 자격 중 하나에 부합하면 교육생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원 관련 전공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예정)자
- 수목원·식물원 근무 경력 2년 이상 +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 정원 관련 단체 및 기업 근무 경력 2년 이상 + 대표가 추천한 사람
- 정원 관련 담당 공무원 2년 이상
-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정원사 과정 수료 + 2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기관 현황 및 교육과정
산림청에서 지정한 정원전문가 교육기관은 이상상 사회적협동조합 1곳으로 매년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2023년 교육과정은 2022년 교육과정이 이어집니다.)
문제는 교육비가 수백만 원으로 부담이 커서 현재까지 많은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경우, 국비 지원으로 교육비가 무료인 것에 비해 아직까지 정원전문가에 대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목원전문가 되려면? 교육기관 선발 기준, 교육 과정, 교육비
시도별 또는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자체 정원전문가 또는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교육비는 10만 원 정도며, 교육시간은 70시간 정도입니다. 이 교육과정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정원전문가 교육과정과 엄연히 다른 교육이니 구별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별 정원전문가(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경력이 2년 이상 있다면 정원전문가 교육기관에 교육생이 되기 위한 신청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즉,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위한 선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전문가 또는 수목원전문가로 취업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격조건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원 취업을 위한 전문관리인 자격 조건, 자격증 종류
▶ 수목원 취업 가능한 전문관리인 자격 조건, 자격증 종류
ㅣ교육기관 현황
- 기관명칭: 이상상 사회적협동조합
- 선발인원: 30명 내외
- 교육기간: 2022.9.1. ~ 2023.3.18.(24주, 350시간)
- 교육시간: 매주 목요일 6시간, 토요일 9시간
- 교육장소: 경기도 수원시 탑동 시민농장 및 용인시 처인구
- 교육비: 300만 원(견학비 포함)
ㅣ교육과정
- 필수 교육시간: 총 350시간 이상
- 이론 100시간 및 실습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며, 식물의 식별·재배·관리 및 정원 설계·조성이 포함된 수업을 받습니다
<이론 교육과목: 100시간 이상>
- 식물학(식물분류학 포함): 10시간
- 생태학: 10시간
- 토양학: 10시간
- 재배학: 10시간
- 정원학개론(정원사, 정원문화·작가론, 스케치·CAD, 정원 계획·설계, 정원품셈 포함): 45시간
- 식물보호학(보전생물학, 병충해관리 포함): 10시간
- 정원시설(재료, 구조분야 포함) 및 장비: 5시간
<실습 교육과목: 250시간 이상>
- 정원 설계(건축, 공간, 수경, 점경물, 수목 선별·디자인, CAD 활용 포함): 50시간
- 식물 재배관리(옮겨심기, 토양조성·관리, 가지치기, 물주기, 덮기, 시비, 병충해관리 포함): 80시간
- 실내·외 정원조성(식물 식재, 토석·시설물 배치 포함): 90시간
- 정원시설 및 장비 활용: 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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