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자격증은 1차, 2차 시험을 순서대로 합격한 후, 6개월간 실무수습을 해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차 시험과 실무수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2차 시험의 경우는 과목별 부분 합격을 인정하고 있어서, 최종 불합격되더라도 일부 과목은 다음 시험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험계리사 1차 시험 면제, 2차 시험 부분 합격 인정, 실무수습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리사 1차 시험 면제 조건
1차 시험은 객관식 4지 선다형 방식으로 학력, 성별, 연령, 경력에 제한 없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차 시험 전부를 면제받고, 바로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계리사 자격증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난이도가 높은 2차 시험과목에 처음부터 집중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면제조건은 보험계리 업무 경력입니다.
ㅣ면제조건
- 2차 시험 접수 첫날 기준으로 보험계리 업무 경력 5년 이상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가 있는 독립계리업자, 구 농협공제에서 보헙계리 업무를 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ㅣ면제신청방법
2차 시험 접수기간에 응시원서와 함께 1차 시험 면제 서류를 보험개발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2차 시험 접수기간
- 제출 서류: (재직자) 업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퇴직자) 업무경력확인서, 경력증명서
- 제출방법: 보험개발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보험계리사 1차, 2차 부분 합격 및 인정 기간
- 1차 시험 합격자는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동안 2차 시험 응시 자격이 인정됩니다.
- 2차 시험은 총 5과목을 전부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단, 60점 이상을 득점한 개별 과목은 시험을 응시한 해를 포함하여 5년동안 동일 점수를 득점한 것으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는 불합격되더라도 다음 해에 시험을 볼 때, 60점 이상을 득점했던 과목은 시험 면제됩니다.
▼ 보험계리사 1차, 2차 시험과목 및 합격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 취업 ·연봉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수습 면제 조건
보험계리사는 1차, 2차 시험 합격 후에 실무수습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보험계리사로 등록 신고를 해야만 최종적으로 자격이 취득됩니다. 이때, 실무수습은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업무 경력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면제조건: 보험계리 업무 경력 2년 이상
- 제출서류: 업무경력확인서(대표이사‧기관장 직인 날인, 업무경력인정기관의 연락처 필수 기재, 소속기관 대표자 직위, 성명 표시 필요,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업무경력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각 기관별로 A4 1장씩 제출),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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