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영양, 전문상담, 사서 교사 임용 시험은 1차 필기, 2차 면접시험 성적 외에도 가산점과 가점을 포함하여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1차 필기 합격자를 결정할 때는 가산점, 가점 모두 적용하고, 최종 합격자 결정 시는 가점만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교사 임용 시험 가산점, 가점 종류 및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보건, 영양, 전문상담, 사서교사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최근 3년간 경쟁률은 아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가산점
보건, 영양, 전문 상담, 사서 교사 임용 시험에는 가산점 항목이 없습니다.
교사 임용에서 가산점은 체육 과목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 비교수 교과 임용 "가점" 종류
취업지원 대상자와 의사상자 등에 가점을 적용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가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수험생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한 개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ㅣ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과 가족, 유족에게 혜택을 주는데, 이때 가족, 유족은 배우자와 자녀 범위까지입니다.
- 순국선열·애국지사 유족: 만점의 10% 가점 적용
- 5·18 민주유공자, 4·19 혁명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유족: 만점의 10% 가점 적용
- 5·18 민주유공자, 4·19 혁명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가족: 만점의 5% 가점 적용
- 전상 공상 군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무공보국수훈자, 공상 공무원 본인: 만점의 10% 가점 적용
- 전상 공상 군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무공보국수훈자, 공상 공무원 가족·유족: 만점의 5% 가점 적용
- 재해부상·사망 군경(공무원) 본인: 만점의 10% 가점 적용
- 재해사망 배우자: 만점의 10% 적용
- 재해부상 배우자: 만점의 5% 적용
- 전몰 순직 군경, 순직 공무원 유족: 만점의 10% 가점 적용
ㅣ의사상자 등
-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만점의 5% 가점 적용
- 의상자(1급 ~ 6급) 본인: 만점의 5% 가점 적용
- 의상자(1급 ~ 6급) 배우자·자녀: 만점의 3% 가점 적용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가점 비율을 응시 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에 확인(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의사상자 등: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확인(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구분 | 가점 적용 방식 | 가점 적용 불가 |
취업지원대상자 | 1)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 2) 각 과목별 득점 점수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1)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과락자) 2) 최종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
의사상자 등 | 1)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 2) 각 과목별 득점 점수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1)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과락자) 2) 최종 선발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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