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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자격증 2024년 시험일정,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조건 7개

by 풀벌레 2024. 1. 30.

나무의사 2024년 시험일정, 시험과목, 응시자격

 

 

나무의사가 되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나무의사 자격증 시험을 치려면, 응시자격을 갖춰야만 하는데 응시가능한 조건은 7가지로 그중에서 1개에만 부합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2024년 나무의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조건 7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나무의사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나무의사 자격증 시험은 1, 2차로 구분되며 2024년은 10회 나무의사 시험입니다.

 

나무의사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확인 사이트 바로가기

 

 

 

ㅣ2024년 시험일정

 

구분 원서 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응시 수수료
1 2024.1.8.() 09:00 1.12.() 18:00 2024.2.24.() 2024.4.12.() 18:00 20,000
2 2024.6.3.() 09:00 6.7.() 18:00 2024.7.13.() 2024.9.13.() 18:00 47,000

 

 

  • 원서 접수: 온라인, 방문,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원서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JPG 사진 파일(3.5 ×4.5)이 필요합니다.
  • 방문 접수: 나무의사 자격관리 부서를 방문하여 시험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나무의사 자격관리 부서의 전화번호는 1600-3248(내선 4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증빙 서류 제출: 1차 시험 원서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90일 이내에 발급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등이 해당됩니다.

 

 

 

 

  • 1차 시험 장소: 서울, 부산, 대전, 광주 4개 지역에 중고등학교 5개교에서 실시합니다.

 

 

 

 

ㅣ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구분 교시 시험과목 문제유형 시험시간
1차 시험 1교시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토양학
수목관리학
객관식 5지 선다 필기시험 10:35 ~ 12:40
(과목별 25, 125)
2차 시험 1교시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 서술형 필기시험 12:30 ~ 14:00
(90)
2교시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 약제처리와 외과수술 실기시험 15:00 ~ 17:30
(150)

 

 

  • 1차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동시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합니다.
  • 2차 합격기준: 1차 시험 합격자 중에서 서술형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최종 합격합니다.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연봉 기준 2024년 노임단가 확인

 

 

 

 

ㅣ1차 시험 면제 대상

  • 1차 시험 합격자는 해당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나무의사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 7개

나무의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7개 정도로 조건이 구분됩니다. 7개 조건 중에서 1개에 부합하면 나무의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응시생은 반드시 나무의사 양성기관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어야 한다는 공통 응시자격 조건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나무의사 양성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 공통 응시자격: 나무의사 양성기관 교육 이수자

 

 

서울대, 한국수목보호협회, 신구대 나무의사 양성과정 신청 방법, 교육비 확인 버튼

 

충청도 나무의사 양성기관 확인 버튼

 

강원도 나무의사 양성기관 확인 버튼

 

경상도 나무의사 양성기관 확인 버튼

 

전라도 나무의사 양성기관 확인 버튼

 

 

 

 

1. 수목진료 관련 학과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자

 

수목진료 관련 학과명.pdf
0.06MB

 

 

 

 

 

2. 수목진료 관련 학과에서 학사 학위 취득자 + 수목진료 실무 경력 1년 이상

 

수목진료 실무경력은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법인 및 사업체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에 상시 종사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수목피해 진단, 처방, 예방, 치료와 관련되지 않은 단순 보조 업무자로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직업범위: 임업·농업 계열 공무원, 화훼원, 식물원, 대학·연구원, 교사, 산림사업 법인, 조경회사, 농약회사, 아파트 관리사, 유관기관 조경관리업체

 

  •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와 관련한 사업의 설계ㆍ시행ㆍ감리
  •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와 관련한 교육ㆍ학술ㆍ연구
  •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ㆍ집행ㆍ관리
  • 그 밖의 식물피해의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와 관련한 활동

 

 

 

 

3. 산림·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 수목진료 실무 경력 3년 이상

 

 

산림 특성화 고등학교 확인 버튼

 

 

 

 

4. 수목진료 관련 국가기술자격증(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수준) 취득자

 

다음 자격증 8개만 해당됩니다.

 

  •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2024년 기사, 산업기사 시험일정 확인 버튼

 

 

 

 

 

5.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취득자 + 수목진료 실무 경력 3년 이상

 

 

2024년 기능사 시험일정 확인 버튼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취득자 + 수목진료 실무 경력 3년 이상

 

 

 

 

 

 

7. 수목진료 실무 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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