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가 되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나무의사 자격증 시험을 치려면, 응시자격을 갖춰야만 하는데 응시가능한 조건은 7가지로 그중에서 1개에만 부합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2024년 나무의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조건 7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나무의사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나무의사 자격증 시험은 1차, 2차로 구분되며 2024년은 10회 나무의사 시험입니다.
ㅣ2024년 시험일정
구분 | 원서 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응시 수수료 |
1차 | 2024.1.8.(월) 09:00 ∼ 1.12.(금) 18:00 | 2024.2.24.(토) | 2024.4.12.(금) 18:00 | 20,000원 |
2차 | 2024.6.3.(월) 09:00 ∼ 6.7.(금) 18:00 | 2024.7.13.(토) | 2024.9.13.(금) 18:00 | 47,000원 |
- 원서 접수: 온라인, 방문,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원서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JPG 사진 파일(3.5 ×4.5)이 필요합니다.
- 방문 접수: 나무의사 자격관리 부서를 방문하여 시험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나무의사 자격관리 부서의 전화번호는 1600-3248(내선 4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증빙 서류 제출: 1차 시험 원서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90일 이내에 발급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등이 해당됩니다.
- 1차 시험 장소: 서울, 부산, 대전, 광주 4개 지역에 중고등학교 5개교에서 실시합니다.
ㅣ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제유형 | 시험시간 |
1차 시험 | 1교시 | ① 수목병리학 ② 수목해충학 ③ 수목생리학 ④ 산림토양학 ⑤ 수목관리학 |
객관식 5지 선다 필기시험 | 10:35 ~ 12:40 (과목별 25분, 총 125분) |
2차 시험 | 1교시 | ①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 | 서술형 필기시험 | 12:30 ~ 14:00 (90분) |
2교시 | ②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 약제처리와 외과수술 | 실기시험 | 15:00 ~ 17:30 (150분) |
- 1차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동시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합니다.
- 2차 합격기준: 1차 시험 합격자 중에서 서술형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최종 합격합니다.
ㅣ1차 시험 면제 대상
- 1차 시험 합격자는 해당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나무의사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 7개
나무의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7개 정도로 조건이 구분됩니다. 7개 조건 중에서 1개에 부합하면 나무의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응시생은 반드시 나무의사 양성기관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어야 한다는 공통 응시자격 조건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 공통 응시자격: 나무의사 양성기관 교육 이수자
1. 수목진료 관련 학과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자
2. 수목진료 관련 학과에서 학사 학위 취득자 + 수목진료 실무 경력 1년 이상
수목진료 실무경력은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법인 및 사업체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에 상시 종사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수목피해 진단, 처방, 예방, 치료와 관련되지 않은 단순 보조 업무자로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직업범위: 임업·농업 계열 공무원, 화훼원, 식물원, 대학·연구원, 교사, 산림사업 법인, 조경회사, 농약회사, 아파트 관리사, 유관기관 조경관리업체
-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와 관련한 사업의 설계ㆍ시행ㆍ감리
-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와 관련한 교육ㆍ학술ㆍ연구
-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ㆍ집행ㆍ관리
- 그 밖의 식물피해의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와 관련한 활동
3. 산림·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 수목진료 실무 경력 3년 이상
4. 수목진료 관련 국가기술자격증(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수준) 취득자
다음 자격증 8개만 해당됩니다.
-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5.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취득자 + 수목진료 실무 경력 3년 이상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취득자 + 수목진료 실무 경력 3년 이상
7. 수목진료 실무 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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