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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굴삭기 면허 취득: 3톤 미만 vs 3톤 이상 차이 비교

by 풀벌레 2023. 7. 31.

굴착기 면허 취득 방법 및 3톤 미만, 이상 차이점

 

 

 

굴착기(=굴삭기) 운전면허는 3톤을 기준으로 취득 방법 및 비용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굴착기, 굴삭기 용어의 명확한 구분, 3톤 미만과 3톤 이상의 굴착기 운전면허 취득 방법의 차이점, 교육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굴착기 용어 정리 및 정식 자격증 이름

일반적으로 굴착기, 굴삭기, 포크레인(포클레인)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국립국어원에서는 굴착기를 맞는 표현으로 보고 굴삭기는 일본어 표현이므로 굴착기로 순화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굴착기와 굴삭기는 다음과 같이 구동 방식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 굴착기(Drilling Machine): 수직으로 땅, 암석을 파내려 가는 데 사용하는 기계
  • 굴삭기(Excavator): 땅을 파는데 사용하는 건설기계
  • 포크레인(포클레인): 프랑스 건설기계 제조회사 ‘포클랭’의 굴착기를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고유명사화된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뜻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취득하려는 건설기계는 굴삭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의 뜻에 따라 정확한 자격증 이름은 굴착기운전기능사입니다.

 

 

 

면허 취득 방법 차이는 자격시험의 유무입니다.

3톤 미만 굴착기면허는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이론과 실습만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지만, 3톤 이상 굴착기면허는 필기, 실기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 1톤 미만 굴착기: 농기계로 인정되어 면허 없이 운행가능합니다. 단,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운행 불가하고 일반도로에서만 가능합니다. 경운기와 같은 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1톤 이상 ~ 3톤 미만 굴착기면허: 이론·실습교육 이수증 +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 3톤 이상 굴착기면허: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ㅣ1톤 미만 굴착기

1톤 미만의 미니굴착기는 농업용 기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증 또는 면허증 없이 조종이 가능합니다.

 

 

 

ㅣ1톤 이상 ~ 3톤 미만 굴착기면허 취득 방법

 

  1.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는 추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때 필요합니다.
  2. 지자체(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또는 중장비 운전면허 학원에서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교육을 수료하고 이수증을 받습니다. 이론은 한 번에 6시간을 모두 들을 수 있지만, 실습은 하루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일 ~ 3일에 나누어 교육으로 모두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수증을 받을 때, 증명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만약, 다른 소형건설기계조종사(3톤 미만 지게차 등) 면허증이 있다면, 이론 교육 6시간이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병원, 보건소, 중장비 운전면허 학원 등에서 신체검사(시력·청력)를 받고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습니다.
  4. 거주지 시·군·구청 등의 교통과(차량등록사업소, 건설과 등)에 굴착기교육이수증, 신체검사서, 증명사진(3.5 × 4.5) 1장,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방문합니다.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이때, 수수료는 2,500원입니다.

 

지게차 운전면허 3톤 이상, 미만 차이점 비교

 

 

 

 

 

 

 

 

 

ㅣ3톤 이상 굴착기면허 취득 방법

 

  1.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향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2.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실기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3.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신분증, 증명사진을 지참하여 거주지 시·군·구청 교통과(건설과, 차량등록사업소 등)를 방문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수수료는 2,500원입니다.
  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아야만 실제로 3톤 이상의 굴착기 운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만으로 운행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굴착기 운전기능사 필기, 실기 시험과목, 합격 공부 방법

 

 

2024년 굴착기 운전기능사 필기 시험 일정

 

 

2024년 굴착기 운전기능사 실기 시험 일정

 

 

굴착기 운전기능사 시험장별 장비 기종

 

 

 

 

 

만 18세 이상이면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한 반면, 굴착기운전기능사는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만으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가능)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18세 이상이어야만 굴착기면허기능사 자격증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굴착기면허 교육 비용 차이

ㅣ3톤 미만 굴착기 학원 교육비: 2 ~ 3일 총 30만 원 ~ 40만 원

 

 

 

 

ㅣ3톤 이상 굴착기 학원 교육비: 1시간당 10만 원 ~ 12만 원

  • 필기시험은 수험서 구입하여 독학으로 합격한 후, 실기시험 연습만 중장비 학원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평균 6시간 정도 굴착기 연습을 하고 실기시험을 치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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