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건사는 민간자격증이었으나, 수의사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보조하여 동물을 간호하거나 진료를 돕는 동물 보건사는 매년 1회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합격해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물 보건사 자격시험과 응시 조건, 급여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을 갖춰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동물 보건사 자격시험은 2022년 1회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는 국가 자격시험입니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기본 대상자 또는 특례 대상자 중에서 한 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ㅣ기본 대상자
기본대상자는 농식품부가 평가 인증한 양성기관을 졸업했거나, 외국에서 이미 동물 간호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 농림축산 식품부가 평가 인증한 양성기관 중에서 전문대학 이상 대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 졸업(예정) 자
- 고등학교 졸업자 + 농림축산 식품부가 평가인증 양성기관 중에서 평생교육기관의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 +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동물 간호 면허, 자격을 가진 사람
ㅣ특례 대상자
특례 대상자는 국가자격증 시험제도 생기기 전부터 동물병원에서 실제로 동물 간호 업무를 해온 현장 실무자가 대상입니다.
-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교에서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 전문대학 이상 대학교 졸업자 +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특례 대상자는 동물병원 근무기간이 핵심입니다. 동물 보건사와 관련하여 개정된 수의사법이 시행된 날짜인 2021년 8월 28일까지로 근무기간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동물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은 특례 적용 기간에서 제외되니, 근무기간 산정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례 대상자는 반드시 실습교육 이수하고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실습교육은 온라인 이론교육과 동물병원 현장 실습교육 2가지로 이뤄집니다.
- 온라인 이론교육 : 동물 보건사 특례대상 교육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이론 강의 96시간 수강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비용은 16만 5천 원입니다.
- 동물병원 현장 실습교육 : 동물병원에서 현장 실습교육을 24시간 받아야 하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동물병원에서 실습교육을 진행하거나 다른 동물병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동물병원에서 진행하는 경우, 현장교육비 22만 원을 내야 합니다.
2023년 동물 보건사 자격시험 총정리
현재까지는 연 1회 동물 보건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1월경에 시험 공고가 뜨며, 다음 해 2월에 시험을 시행합니다.
1. 접수기간 : 2023.1.16.(월) 09:00 ~ 2023.1.20.(금) 18:00
동물 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전자 수입인지 2만 원을 구입하여 업로드하는 과정을 거쳐,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2. 시험일시 : 2023.2.26.(일) 10:00 ~ 13:50
응시표를 출력하여 지참하고,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셔야 합니다.
3. 시험방식 : 객관식 필기시험(5지선다)
4. 시험장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2전시장
5. 시험과목 : 총 4개의 시험 과목을 2교시에 나누어 시험을 칩니다. 한 문제당 점수는 1점입니다.
교시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1교시 | 기초 동물보건학(60문항) 예방 동물보건학(60문항) |
10:00 ~ 12:00 (120분) |
2교시 | 임상 동물보건학(60문항)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20문항) |
12:30 ~ 13:50 (80분) |
시험과목별로 세부 교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 동물 보건학 : 동물 해부생리학, 동물질병학, 동물 공중보건학, 반려 동물학, 동물보건영양학, 동물보건 행동학
- 예방 동물 보건학 : 동물보건 응급 간호학, 동물병원 실무, 의약품 관리학, 동물보건 영상학
- 임상 동물 보건학 : 동물보건 내과학, 동물보건 외과학, 동물보건 임상병리학
-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6. 합격기준
동물 보건사 자격시험은 절대평가로 한 과목이라도 과락 없이 합격점수만 넘기면 됩니다. 4개의 과목 모두 100점 만점을 기준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합니다.
7.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는 필기시험 합격과 최종 합격으로 두 번에 나누어 공지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확정 짓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증빙 서류(졸업증명서, 동물병원 종사 증명서, 특례 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자격을 인정받으면 최종 합격자가 되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3.3.3.(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8. 자격증 교부 :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동물 보건사 연봉 및 전망
현재는 동물병원에서 동물 보건사 자격증 없이도 동물 간호와 진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없이 현장에서 동물 보건사 업무를 하고 있는 특례 대상자 대부분이 점진적으로 국가자격증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동물병원에 취업할 때 동물 보건사 자격증은 필수 조건이 될 것입니다.
경력 33년 차 정도의 동물 보건사의 연봉은 3천만 원 이상입니다. 동물 보건사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과 자녀처럼 생각하며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향후 동물병원 수요는 지금보다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자격증으로 동물 보건사가 자리 잡게 되면 전문직으로 대우받는 전망 좋은 직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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