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견 보조비 수당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수당의 지급 기준, 금액, 대상자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무원 파견이란?
공무원의 파견이란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일정기간 임시로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중앙부처로 가거나, 특정 재난 대응을 위해 다른 지역에 임시 파견되는 경우입니다.
ㅣ파견 유형
- 중앙부처 ↔ 지자체 파견
- 지자체 ↔ 지자체 파견
- 공공기관 및 협회 등 민간 성격 단체로의 파견
특히, 중앙부처로의 파견은 통상 인사교류의 성격이 강하고, 파견자에게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보조비가 지급되는 편입니다.
지자체 간 파견은 지자체마다 예산 상황이 달라서, 지급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파견 보조비 수당 지급 대상자
파견 보조비 수당은 주로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파견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 5급 이상 관리자급 공무원도 수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ㅣ파견 기간과 지급 요건
- 1개월 이상 파견 근무 시부터 지급 가능
- 주 5일 이상 정기적으로 파견지 근무 시 인정
- 근무일수가 월 15일 이하일 경우, 수당 일부 감액
■ 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 방식
파견 보조비 수당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단, 소속 기관별로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항목 | 지급 기준 (월 기준) |
기본 보조비 | 100,000원 ~ 300,000원 |
거주 이전 발생 시 추가 | 50,000원 ~ 150,000원 |
지역 난이도 고려 추가 | 30,000원 ~ 80,000원 |
ㅣ파견 보조비 수당 상한액
파견처가 어디든 간에, 파견 보조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단순 업무지원 파견 | 부처공동 사업수행 파견 |
고위공무원 | 80만원 | 100만원 |
3급 이하 | 40만원 | 60만원 |
- 단순 업무지원 파견: 파견기관에서 원래 소속기관과 유사・동일한 기능의 업무나 관리・감독형식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부처공동 사업수행 파견: 국책 사업기관 등에 파견되어 원 소속기관의 업무보다 고난도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상한액보다 20만 원 추가 지급: 국제행사 지원과 같은 국가 정책에 따른 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 상한액보다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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