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국내 출장을 갈 때,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관내 출장'과 '관외 출장'의 구분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출장비 지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관내·관외 출장 기준과 지역 구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관내 출장 vs 관외 출장 개념
공무원의 관내 출장, 관외 출장 모두 원칙적으로 국내 출장의 하위 개념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관내 출장: 소속 기관의 관할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출장으로 근무지 내 국내출장입니다. 주로 동일한 시·군·구 내의 출장으로, 거리상 가까운 지역으로의 출장이 해당됩니다.
- 관외 출장: 소속 기관의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출장입니다. 시·도 단위 이상의 다른 지역을 방문하거나, 관할 행정구역을 넘어설 경우에 관외 출장이 됩니다.
■ 출장 구분의 기준이 되는 거리와 지역
관내와 관외 출장하는 가장 우선하는 기준은 소속기관의 관할 행정구역 경계입니다.
출장 왕복 거리도 구분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소속기관과 같은 시군인지 여부를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경계를 넘지 않았다면 물리적인 출장 거리가 길더라도 관내 출장으로 처리됩니다.
ㅣ관내 출장 기준
- 같은 시·군 및 섬 내에서의 출장
- 출장 거리가 왕복 12km 미만인 출장
- 출장 거리가 왕복 12km 초과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내의 출장이라면 관내 출장 해당
■ 관내·관외출장 여비 지급 금액
일반적으로 관외 출장이 관내 출장에 비해 지급액이 높습니다. 관외 출장 시 숙박비, 교통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관내 출장 여비: (출장 시간 4시간 미만) 1만 원, (4시간 이상) 2만 원 실비만 지급
- 관외 출장 여비: 교통비(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지급
출장의 관내·관외 구분은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명확히 나뉩니다. 거리 자체가 아닌 행정구역상 위치를 바탕으로 출장 종류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지급되는 출장비가 달라지므로 항상 출장 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댓글